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10.01~11.30
대검찰청은 IMF 국가 경제 위기로 금융거래 또는 사업을 할 수없은 상황에서 수표부도,임금체불,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외로 도피, 기소중지되어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 10.01 ~11.30 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자수기간 중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인은 [재기 신청서] 양식(필리핀 한국 대사관 비치 또는 웹사이트 다운)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사관을 통해 접수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받게 됩니다.
*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 가능
-한국 대사관 (문의 02-856-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