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회 수 9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민국(BI)/노동청(DOLE) 카드발급 관련 새 롤링 공지-


이민국과 노동청의 몇 가지 새규정 (새비자룰)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비자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l  아이카드 분실시 재발급 필수

앞으로 아이카드(ACR-ICARD)분실 하였을 경우 이민국에서 필히 아이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9G, 9F비자의 아이카드를 분실할경우 카드 재발급비용 뿐만 아니라 CRTV,CRTS,CRTT,CRPE,NECR,ALIEN CERTIFICATE REGISTRATION,LEGAL RESERCH,EXPRESS LANE FEE

DOUBLE CHARGE,FANALTY ETC. 상당한 금액이 분실 신고자에 부과되어 영수증발급이 됩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에 제시되는 모든 금액은 정확하게 완납되어야만 카드분실신고 및 재 발급카드관련 심사는 물론 전산상에 기록에 정확하게 기재되며 카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다운 그래이딩이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에도 위 비용을 완납하여야 다운그래이딩 및 카드 캔슬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카드 분실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l  노동청 노동카드연장 및 신규 신청의 경우 신청자에 대한 인스펙션 방문실사

2014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의  AEP CARD 신청시 소속될 회사에 서류심사와 방문실사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별업종을 제외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2-3주안에 카드발급이 완료되었으나 이제 업종/운영시간에 상관없이 신청자의 업체이 대한 방문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심사과정또한 까다로워 졌습니다.

 

그리고 INSPECTION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노동카드와 워킹비자 소지 외국인수,현지인수,필리핀인의 경우 SSS/PAGIBIG/PHILHEALTH 의 비용 납부여부,영수증 소유여부,관할 기관의 전산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심사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에 현지인수 보다 외국인의 수가 더 많을경우 외국인에 대한 노동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며 이미 접수된 노동카드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및 지지 file 업무팀장 2023.11.18 70
공지 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file 업무팀장 2023.11.18 58
공지 공지사항 [중요]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한 변호인, 통역인 명단 관련 공지 file 업무팀장 2022.12.07 190
공지 공지사항 한인회비 납부안내 (한인회비 입금계좌 포함) file 업무팀장 2021.09.15 498
공지 공지사항 사진으로 보는 필리핀 한인 이주 발자취 업무팀장 2019.12.06 544
13 비자 공지사항 2015년 애뉴얼 리포트 기간입니다 info 2015.01.05 751
12 비자 공지사항 외국인 등록 프로그램 (ARP) 안내 info 2014.11.26 923
»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BI)/노동청(DOLE) 카드발급 관련 새 롤링 공지- info 2014.09.29 991
10 비자 공지사항 은퇴비자 한인회에서 신청하세요 file info 2014.06.27 1086
9 비자 공지사항 애뉴얼 리포트 제출을 위한 이민국 토요일 연장근무 안내 3월 1일 까지 info 2014.02.04 2959
8 비자 공지사항 2014 애뉴얼 리포트 신청시 필수사항 및 주의사항 file info 2014.01.23 2445
7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 신청서 양식(사진 배경 흰색) 43 info 2012.12.13 12620
6 비자 공지사항 추수감사축제 까다야완 행사에 꽃차제작 다바오한인회 참여 114 file info 2012.08.30 18710
5 비자 공지사항 SSP 관련 이민국의 새로운 신규정(Aug,1.2012) 16 file info 2012.08.08 10560
4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의 스페셜 비자 접수 시 완납 되어야 하는 새 이민국 룰 114 info 2012.07.23 14008
3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 비자 신청 신규정 2012년 7월2일 부터 적용 99 file info 2012.07.04 14605
2 사업/기타 공지사항 중부루손 한인회 제2회 한비 문화교류 한마당 대축제 22 file info 2012.10.01 4200
1 사업/기타 공지사항 한가위 감사의 글 5 file info 2012.09.28 132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Next
/ 10
필리핀한인총연합회 | Tel: 63-2-8886-4848, 8886-4898
Contact e-mail: ukca@korea.com.ph
본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은 교민 사회의 발전, 한인회의 각종 공공사업에 쓰여집니다.
Copyright ©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 the Phillippin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