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 필리핀한인총연합회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필리핀한인총연합회(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C.)라 칭한다.

제2조 구성

본회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역 및 지역 한인회 각 지회로 구성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한인들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그 복리를 증진하며 아울러 필리핀 국민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함으로써 한인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조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지역한인회 및 지 회와 협력. 지원사업

2.    한인 생활안전 대책 강화사업 

-      필리핀 내 한인관련 사건사고 지원(대사관 및 필리핀 경찰청과 코리아 데스크 및 HOT LINE 구축)

-      비상연락망 시스템 구축(SMS 비상연락망 활용)

3.    한인 문화 체육 지원사업

-      한.비 문화축제 

-      한인 체육대회 지원

-      각종 강연, 세미나 개최 및 행사지원

4.    한인 건강 및 복지 증진 사업 

-      필리핀 병원과의 의료혜택 MOA체결

-      한인 및 필리핀인 의료봉사

-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      비자 업무 대행 및 상담 서비스

-      어버이날 행사 개최

5.    한인 교육 및 장학사업

- 필리핀 한글학교 운영지원

- 불우 한인 및 다문화가정 장학사업

6.    필리핀 정부 및 사회와의 우호증진 사업

-      한인 안전대책 강화 회의

-      의료봉사 사업

-      재난. 재해 긴급구호사업

7.    기타 사업 

제5조(위치) 본회의 본부는 메트로 마닐라에 둔다.

제6조 규약 및 규정  본 정관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7조(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였거나 혹은 필리핀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한인동포로 본 회 및 지회 또는 제8장 제26조에
의거 본회에서 승인한 지역한인회에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준회원) 본회의 준회원은 제2장 제7조에 의거하지 않은 필리핀 거주 한인동포로 한다.

 제9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외국인으로서 임원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장 기구 

제10조(조직) 본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1.    집행부: 한인총연합회 회장, 그리고 다수의 부회장, 국장 및 지회장

2.    감사: 감사 2인

3.    이사회: 이사장, 부 이사장을 포함 총50인 이내의 주요 지역 및 직능 단체 대표

4.    고문단: 주 필리핀한국대사, ADB 대한민국 대표, 서태평양지역 WHO 한국인 사무처장 그리고 전임 한인총연합회 회장 

5.    지역한인회장단: 한인총연합회 회장과 정관 제8장, 제26조에 의거 설립된 지역한인회 회장 

6.    지회: 정관 제4장, 제12조, 3항에 의거 임명된 지회장과 지회 임원 약간 명

7.    산하단체: 필리핀 한글학교와 필리핀 실버회

8.    사무국: 사무차장, 업무팀장 및 다수 직원



제4장 집행부 

제11조(구성) 집행부

1.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단(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그리고 약간의 부회장)과 다수의 국장, 지회장들로 구성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무) 집행부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총회와 집행부 임원회를 소집하며, 지역한인회장단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각 사업별 업무를 분담,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의 직무수행이 불가 할 때 연령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지회장: 회장단(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해당 지역의 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이때 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회장의 승인 하에 각 지회의 조직을 보완할 수 있다.

4)    국장: 국장은 사무, 행사, 재정, 홍보, 사회안전 등 본회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회장단

제13조(선출) 

1) 회장단: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단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추천하며, 수석부회장은 선출된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지회장: 회장은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회를 설립하고 그 지회장을 임명한다.

3) 국장: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분담할 국의 수를 결정하고 그 국장들을 임명한다.

제14조(피 선거권 자격) 회장단의 피 선거권 자격은 회장은 만45세 이상으로 7년 이상, 부회장은 만4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본회의 정회원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15조(임기) 본회 회장단과 국장,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감사 

제16조(임무) 본회의 회계 업무를 연2회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선출)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피 선거권 자격) 감사는 만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본회의 정회원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19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당해 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한다.



제6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21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차년도 이사의 정원은 연말 이사회에서 결정,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이사회의 운영을 담당할 상임이사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총무이사 1명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이사장:이사회의 대표로서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b. 부이사장: 이사장의 임무를 보좌하며 이사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c. 총무이사: 이사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3)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의 선출 및 자격)  

1)    당연직 이사: 현 회장 및 수석부회장, 전임 회장단 대표 3명, 이사회가 승인한 직능단체 및 지역한인회 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이때 200인 이상의 정회원을 보유한 지역한인회는 각 지역한인회의 회장과 이사장을, 200명 미만의 지역한인회는 회장만을 당연직 이사로 선출한다 

2)    선출이사: 선출이사는 차기 회장의 추천으로 연말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정원은 5명 이내, 총 이사 수 5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한다. 단, 회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3)     이사의 피 선거권은 만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본회의 정회원으로 필리핀에 거주한 자로 한다.

제22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직능단체 및 지역한인회의 대표는 소속 단체의 정관에 따라 선임된 당해 년도 대표가 이를 승계한다.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본회의 대표적 의결 기구로서 회장단과 감사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및 감사, 포상 및 징계, 각종규정의 제정 및 개정, 총연합회에 재정지원 등의 기능을 가진다.

제24조(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는 이사들의 회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 재정의 일정 부분을 본 회에 지원할 수 있다.

2)    본 정관에 의거 별도 이사회 운영규정(별첨1)을 둔다.

제7장 고문단

제25조(고문) 본회는 회장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본회의 전임회장들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8장 지역한인회

제26조(설립) 메트로 마닐라를 제외한 지역 중 정회원 수가 원칙적으로 200인 이상을 상회하는 지역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한인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신규설립을 신청하는 지역한인회는 신청시 해당지역 정회원들이 연대 서명한 신청서와 지역한인회의 설립목적 및 활동계획 그리고 본 정관을 토대로 작성한 지역한인회 정관(안) 등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정관 개정 전에 기 설립된 지역한인회는 별도로 한다. 

제27조(운영) 지역한인회는 그 지역에 관한 모든 활동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단 지역활동의 차원을 넘어선 대 정부 및 범 지역/국가적 활동은 본회의 지휘, 감독 및 지원을 받는다.

제28조(의무) 지역한인회는 본회의 모든 행사 및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고 제14장 제46조에 의거 본회에 지역한인회비를 납부 한다.

제29조(감사) 지역한인회는 본 회에 연말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본 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9장 지역한인회장단 회의

제30조(구성)  

1) 지역한인회장단 회의는 총연합회 회장과 제8장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각 지역한인회의 회장들로 구성한다.

2) 지역한인회장단 회의의 운영을 담당할 상임위원으로 의장 1명, 부의장 1명, 사무총장 1명을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의장: 지역한인회장단 회의의 대표로서 지역한인회장단 회의를 주관한다

b. 부의장: 의장의 임무를 보좌하며 의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c. 사무총장: 지역한인회장단 회의의 실무를 총괄한다.

3) 총연합회 회장은 지역한인회장단 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되며 부의장과 사무총장은 지역한인회장단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31조(기능) 지역한인회장단 회의는 보다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한 대 교민 봉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한인회장들 간에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보 등의 분야에서 각 지역한인회간의 상호협력을 고취하며, 총연합회와 지역한인회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다.


제10장 직능단체

제32조(자격)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한비 양국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심의 결의를 받은 다. 현재 가입 승인을 받은 단체는 아래와 같다.

(가나다순)

1)     한인교회협의회

2)     경제인연합회

3)     국제기구(ADBK)

4)     한인무역협회

5)     민주평통 필리핀지회

6)     불교단체

7)     봉제협회

8)     한국선교사 및 선교단체 총연합회

9)     어학원연합회

10)  재 필리핀 대한체육회

11)  지상사협의회

12)  천주교단체

13)  투자자협의회

14)  한국관광협회

15)  한국부인회

16)  KOWIN

17)  한인상공회의소

18)  한국자유총연맹 필리핀 지부

제33조(권한) 직능단체의 대표는 본 회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34조(의무) 직능단체는 본 회의 모든 행사 및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고 제14장 제46조에 의거 본 회에 직능단체회비를 납부 한다.



제11장 회의 


제35조(임원회의) 정기 임원 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이사회의)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연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단의 의안 제출, 상임이사회의 소집요구, 또는 이사 1/3 이상의 소집 요구 시에는 이사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지역한인회장단 회의) 지역한인회장단 회의는 분기별로 연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총연합회 회장 또는 지역한인회장 1/3 이상의 소집 요구 시에 의장이 임시 지역한인회장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8조(고문회의) 고문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9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 한다. 

제40조(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3)     정회원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목적 및 소집 이유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얻었을 때


제41조(성회) 총회소집은 최소한 개최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정회원 2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제42조(권한) 정기총회는 본 회의 사업계획 및 보고, 예산 및 결산보고,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 상정한 안건들의 인준 및 거부권을 가진다. 


제12장 개정 

제43조(개정) 본 회 정관의 개정은 정회원 200인 이상의 제의, 또는 이사 1/3 이상의 제의로 발의되며 이사회의 심의 의결 후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3장 산하기관 

제44조(필리핀한글학교) 본 회는 필리핀한글학교 및 실버회를 산하기관으로 둔다. 



제14장 재정 및 회계연도 

제4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개인회비, 직능단체회비, 지역한인회비,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개인회비, 직능단체회비 및 지역한인회비는 당해 년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장 부칙

제47조(약력)

1)     1975년 1월 1일 최초로 입안 되어 총회를 통하여 결의, 공포, 시행

2)     1982년 12월 29일 1차 수정안 가결, 공포,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

3)     1995년 12월 2차 수정안 가결, 공포,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4)     2001년 12월 8일 3차 수정안 가결, 공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5)     2003년 12월 6일 4차 수정안 가결, 공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6)     2004년 12월 13일 5차 수정안 가결, 공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7)     2007년 12월 4일 6차 수정안 가결, 공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8)     2010년 12월 11일 7차 수정안 가결, 공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9)     2011년  9월 20일 8차 수정안 가결, 공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48조(관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만국 회의 통상법에 준하되 중요 사안들은 이사회의 유권 해석과 심의 의결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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