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정보

2019.01.07 09:37

2019 Annual Report Reminder

조회 수 1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필리핀 마닐라 - 이민국 (BI)은 올해 1 월부터 3 1 일까지. 이민국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들에게 가까운 이민국 사무소에 가서 직접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를 신고하기를 다시 한번 알립니다.

 

BI Commissioner Jaime Morente에 따르면, 외국인 연간 보고서는 1950 년 외국인 등록 법에 따라 위반시 벌금 부과 또는 등록해지(I-Card) 될 수 있습니다.

 

Morente는 그러한 법에 따라 이민국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은 연간 보고서를 60 일 이내에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마닐라 Intramuros의 이민국 본청 또는 가까운 이민국 사무소에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에 등록된 외국인이란, 이민 비자 또는 비 이민 비자로 외국인 등록 증명서(ACR I-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Morente는 연간 보고할 시에 자신의 ACR I-Card 와 유효한 여권 원본을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P300의 연간 보고 비 와 P10legal research fee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간 보고 기간 동안 필리핀 외의 국가에 체류한 외국인은 귀국 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고 이민국 총장이 덧붙였습니다.

 

14 세 미만의 외국인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신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65 세 이상인 노인은 양식을 작성하고 연간 보고 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Atty. Jose Carlitos Licas, 이민국 외국인 등록부장 (ARD)은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마지막 날 에서야 서두르지 않도록 모든 외국인에게 당부했습니다."연간 보고서 접수 기간의 마지막 며칠 에서야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은 모두에게 짐이 된다, " 라고 Licas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일찍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마감일의 짐이 되지 마라"고 덧붙였습니다.

 

"2 개월은 긴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연간 보고서를 잊지 마라.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재를 받게 될 것 "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2019Jan02_Press - ANNUAL REPORT REMINDER.pdf

 


필리핀한인총연합회 | Tel: 63-2-8886-4848, 8886-4898
Contact e-mail: ukca@korea.com.ph
본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은 교민 사회의 발전, 한인회의 각종 공공사업에 쓰여집니다.
Copyright ©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 the Phillippin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