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내용 및 학적처리 방법

2004. 4. 17()부터 편입학시 학생이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을 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변경됩니다. (교육청에서 귀국자 서류심사 및 학교 배정을 하지 않음)

 
□ 귀국자(일반특례학적 처리 절차

학생이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신청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 
일반귀국자 일반 전재입학에 포함시켜 해당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 
특례귀국자 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

학생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귀국자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음(결원의 범위내)

-귀국자 특별학급 설치 중학교 언주중(강남구 삼성동), 덕수중(중구 인현동)

 

□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 중인 자의 학적 처리 절차

학생이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신청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 


□ 학력 및 학년인정 

학년배정은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최종학교의 최종 재학학년에서부터 이어서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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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과 동일하게 배정할 수 없음 
 

o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 시에는 귀국 후 국내학교 배정시 한 학기 올려주고한 학기 월반 시에는 국내학교 배정시 한 학기 내려 학년을 배정함

 [1] 2002. 7. 20까지 국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재학 
2002. 9. 1 ~ 2003. 6. 20 : G6 수료(미국 학제로는 초등학교 6
2003. 9. 1 ~ 2004. 6. 20 : G7 수료(미국 학제로는 중학교 1학년
2004. 7. 1 : 국내학교 편입학시 중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 차이로 5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 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7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학교 1학년에 배정됨 

[2] 2002. 7. 20까지 국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재학 
2002. 9. 1 ~ 2003. 6. 20 : G5 수료(미국 학제로는 초등학교 5학년
2003. 9. 1 ~ 2004. 6. 20 : G6 수료(미국 학제로는 초등학교 6학년
2004. 7. 1 : 국내학교 편입학시 중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 차이로 5학년 1학기 과정을 중복 이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시 중복된 한 학기를 더하여 7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학교 1학년에 배정됨 

외국에서 유치원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ESL(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이 가능함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 시킴(※남미러시아필리핀 등


□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1.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년수를 기준으로 인정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년수를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 학년과정 
중 학 교 과정 외국의 7 - 9 학년과정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 학년과정 

2. 외국학교 인정 범위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준비 서류

1. 특례대상 귀국자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 각 1통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전 가족 주민등록 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학생) - 체류국 재외공관장 발행 
※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체류기간 확인서(학생도 가능함 
특례대상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학교 비치 
3국 수학 인정서 해당자만 (학생이 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인정서를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외국인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외국 시민권자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영주권자)


 
□ 편입학 신청 및 구비서류 발행처

중학교 해당 중학교로 직접 신청 
초등학교 해당 초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특목고(과학고외국어고체육고예술고및 실업계고 해당 학교로 직접 신청

 ※ 서류 발행처

출입국사실증명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김포공항분소 ☎661-1101
-삼성역 공항터미널 도심 공항출장소 ☎551-6922
-세종로 분소[정부종합청사 부근 현대적선빌딩 501] ☎732-62145)
-각 동사무소

재외국민 등록등본 외교통상부 재외국 창구(종로 1가 종로 구청 우측골목 대한재보험빌딩 4 ☎720-27278), 각 동사무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650-6337˜8, 732-6214), 각 동사무소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 ☎650-63378), 각 동사무소


출처-http://blog.daum.net/onfillmania/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