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회 수 9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https://fbcdn-profile-a.akamaihd.net/hprofile-ak-xfa1/v/t1.0-1/p48x48/424978_133424816796234_2071060977_n.jpg?oh=9cc697bd17c3c308fec870f1a1bcd77c&oe=555F9A27&__gda__=1428205855_e7c9aff7a861b5c3390da81f8f2fe6d8

필리핀이민국

January 9 at 11:57am · 

CHILDREN OF FOREIGN NATIONAL MARRIED TO FILIPINO
ELIGIBLE FOR PERMANENT RESIDENCE


Manila, Philippines—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married to Filipino nationals may now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e in the Philippines under Section 13(a) of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PIA).

On January 8, 2015, Secretary of Justice Leila De Lima approved Bureau of Immigration (BI)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01 allowing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to acquire permanent residence based on the foreign parent’s marriage to a Filipino national.

Under Section 13(a) of the PIA, the spouse or child of a Filipino may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e. It is, however, silent on whether a child of the foreigner spouse may be granted a similar status as that of the spouse.

“The policy aims to clarify and fill the void in the law such that it is aligned with the State’s policy to protect the sanctity of the family”, said BI Commissioner SiegfredMison.

The permanent resident status under Sec. 13(a) of the PIA may be granted to the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on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y are under 21 years old; (2) unmarried; and (3)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their parent.

 

외국인과 자국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 영주자격 주어진다


마닐라, 필리핀에선 외국인, 자국민의 자녀들에게 출입국법 13a 에 의해 영주자격이 주어질 것을 발효했다

지난 2015 1 8 일 법무부 장관 레일라 데 리마  (Leila De Lima)는 이민국에 No. SBM-2015-001외국인, 자국민 사이의 자녀들의 영주자격을 줄 것을  승인했다

출입국법 13a에 의하면 자국민 배우자나 자녀는 영주권을 가질 수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또한 배우자와 같이 적용 된다.

이민국국장시에그프레드마이손은이정책은가족의신성함을보호하고자하는국가의정책에부합되는것이라고전했다

출입국법 13a 에의하면아래의경우자녀에게영주자격이 주어진다

1.    21이하의경우

2.    혼인하지않은경우

3.    부모와동반가입할경우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및 지지 file 업무팀장 2023.11.18 12
공지 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file 업무팀장 2023.11.18 6
공지 공지사항 [중요]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한 변호인, 통역인 명단 관련 공지 file 업무팀장 2022.12.07 153
공지 공지사항 한인회비 납부안내 (한인회비 입금계좌 포함) file 업무팀장 2021.09.15 408
공지 공지사항 사진으로 보는 필리핀 한인 이주 발자취 업무팀장 2019.12.06 469
113 공지사항 필리핀 민다나오 계엄령 선포 file info 2017.05.24 476
112 공지사항 2017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참가자 추가 모집 file 업무팀장 2017.05.22 410
111 공지사항 4월 셋째주 필리핀한인총연합회 개재문 1 file 업무팀장 2017.04.20 393
110 공지사항 주필리핀대사관 재외투표 셔틀버스 운행표 안내 업무팀장 2017.04.17 457
109 공지사항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file 업무팀장 2017.04.11 415
108 공지사항 [인터넷신고신청] 국외부재자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3.14 369
107 공지사항 [인터넷신고신청] 재외선거인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3.14 392
106 공지사항 말레이시아 테러 관련 안전유의 당부 업무팀장 2017.02.17 431
105 공지사항 故 지익주님 추모식 첫째날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2.06 447
104 공지사항 추모식장 찾아오시는 방법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2.05 383
103 공지사항 메트로 마닐라(동부) 경찰청장 미팅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2.03 422
102 공지사항 故 지익주님 추모식 경찰청 회의 참석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2.03 408
101 공지사항 필리핀한인총연합회 (故)지익주님 분향소 마련 추모 행사 공식안내 포스터 file 업무팀장 2017.02.03 384
100 공지사항 2017 한인총연합회 강창익 회장님과 대사관의 필리핀교민 구제를 위한 실행 안내 info 2017.02.01 342
99 공지사항 두테르테 대통령 故 지익주님 아내 위로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1.31 353
98 공지사항 필리핀 경찰청 내 경찰의 고인에 대한 미사 및 추모 file charlie 2017.01.28 641
97 공지사항 故 지익주님 추모 장소 안내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1.28 852
96 공지사항 경찰청 헌화시 유의 사항 file charlie 2017.01.28 1107
95 공지사항 故 지익주님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1.28 310
94 공지사항 故 주익주님 사망장소 확인 (필리핀 경찰청)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1.28 3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
필리핀한인총연합회 | Tel: 63-2-8886-4848, 8886-4898
Contact e-mail: ukca@korea.com.ph
본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은 교민 사회의 발전, 한인회의 각종 공공사업에 쓰여집니다.
Copyright ©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 the Phillippin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