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비자 공지사항
2015.02.02 14:54

블랙리스트 시효기간

조회 수 11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블랙리스트 시효기간

이민국에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블랙리스트 시효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블랙리스트 서류(아래 부분에 이유가 적혀있음)를 참고하시어, 아래의 사항을 체크하시고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A.    3달 후 가능한 경우

1. Public charge

2. Incompetent;

2 and companions thereof

3. Member of a family accompanying an excluded alien;

4. Children below 15 years old unaccompanied by parents;

5. Stowaways;

6. Improperly documented; or

B.     6개월 후 가능한경우

1.     Deported by virtue of a Voluntary Deportation Order.

2.     Overstaying for less than one year

C.     6개월이 지난 후 가능한 경우

1.     Insane

2.     Afflicted with loathsome pr dangerous and contagious disease;

D.    12개월 후 가능한 경우

1. Prostitutes of procurers of person who came for any immoral purpose

2. Person who practice polygamy or who believe in or advocate the practice of polygamy;

3. Paupers, vagrant and beggars;

4. Unskilled manual laborers;

5. Indigent;

6. Those who entered the country through misrepresentation;

7. Those who entered the country without inspection and admission;

8. Those who are drunk and disorderly at the port of entry; ;

9. Those who refuse to comply with inspection procedures;

10. Those who display unruly behavior or discourtesy to immigration official;

11. Illegal entrants18

12. In violation of the condition of limitation of stay;

13. Overstaying for more than one year;

14. Cancelled visa

15. Undocumented; or ;

16. Improperly documented

 

E.     5년 후 가능한 경우

1. Engaging in profiteering hoarding, or black-marketing

2. Defrauding of creditors;

3. Undesirability; or

 

F.     10년 후 가능한 경우

1. Conviction for a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2. Conviction for a crime under Section 45 and 46 of the PIA, Alien Registration Act;or the Naturalization Law

G.    제외 하지 못 할 경우

1. Involvement in subversive activities27

2. Conviction for a crime involving prohibited drugs;

3. Registered sex offender

H.    1개이상의 경우

여러 문제 중 가장 긴 기간을 선택한다 이 경우 12개월 상 추방기간이 아닌 경우 해당한다

I.      예외

이민국장은 경제사정, 정치적 사정, 또는 개인적인 문제 에 따라 특별 예외를 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관련기관이 결정하는 재량에 의해 기간이 결정된다

J.      블랙리스트 면제 서류

이민국장에게 요청하며, 공증받아야 하고 이 경우 요청서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K.     폐지 절 과 유효성

1. 일치하지 않는 이전의 모든 발행은 폐지 된 것으로 간주된다.

2.이 작업 은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본을 아래 주소에 제출해야 한National Administrative Register (ONAR), U.P. Law Cente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및 지지 file 업무팀장 2023.11.18 12
공지 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file 업무팀장 2023.11.18 6
공지 공지사항 [중요]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한 변호인, 통역인 명단 관련 공지 file 업무팀장 2022.12.07 153
공지 공지사항 한인회비 납부안내 (한인회비 입금계좌 포함) file 업무팀장 2021.09.15 408
공지 공지사항 사진으로 보는 필리핀 한인 이주 발자취 업무팀장 2019.12.06 469
193 사업/기타 공지사항 한가위 감사의 글 5 file info 2012.09.28 1311
192 사업/기타 공지사항 중부루손 한인회 제2회 한비 문화교류 한마당 대축제 22 file info 2012.10.01 4165
191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 비자 신청 신규정 2012년 7월2일 부터 적용 99 file info 2012.07.04 14585
190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의 스페셜 비자 접수 시 완납 되어야 하는 새 이민국 룰 114 info 2012.07.23 13961
189 비자 공지사항 SSP 관련 이민국의 새로운 신규정(Aug,1.2012) 16 file info 2012.08.08 10524
188 비자 공지사항 추수감사축제 까다야완 행사에 꽃차제작 다바오한인회 참여 114 file info 2012.08.30 18682
187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 신청서 양식(사진 배경 흰색) 43 info 2012.12.13 12598
186 비자 공지사항 2014 애뉴얼 리포트 신청시 필수사항 및 주의사항 file info 2014.01.23 2424
185 비자 공지사항 애뉴얼 리포트 제출을 위한 이민국 토요일 연장근무 안내 3월 1일 까지 info 2014.02.04 2945
184 비자 공지사항 은퇴비자 한인회에서 신청하세요 file info 2014.06.27 1067
183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BI)/노동청(DOLE) 카드발급 관련 새 롤링 공지- info 2014.09.29 950
182 비자 공지사항 외국인 등록 프로그램 (ARP) 안내 info 2014.11.26 906
181 비자 공지사항 2015년 애뉴얼 리포트 기간입니다 info 2015.01.05 731
180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은 문서없는 애뉴얼리포트를 이행 file info 2015.02.02 845
179 비자 공지사항 외국인과 자국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 영주자격 주어진다 file info 2015.02.02 900
» 비자 공지사항 블랙리스트 시효기간 file info 2015.02.02 1119
177 공지사항 수면제 약물(Ativan) 강도 범죄 주의 4 info 2012.02.01 2540
176 공지사항 ‘한인사건종합대책회의’ 50 file info 2012.02.01 4764
175 공지사항 필리핀 지진 발생 주의 37 info 2012.02.06 2507
174 공지사항 필리핀 입국 관련 공지사항 info 2012.03.06 21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
필리핀한인총연합회 | Tel: 63-2-8886-4848, 8886-4898
Contact e-mail: ukca@korea.com.ph
본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은 교민 사회의 발전, 한인회의 각종 공공사업에 쓰여집니다.
Copyright ©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 the Phillippin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