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회 수 9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https://fbcdn-profile-a.akamaihd.net/hprofile-ak-xfa1/v/t1.0-1/p48x48/424978_133424816796234_2071060977_n.jpg?oh=9cc697bd17c3c308fec870f1a1bcd77c&oe=555F9A27&__gda__=1428205855_e7c9aff7a861b5c3390da81f8f2fe6d8

필리핀이민국

January 9 at 11:57am · 

CHILDREN OF FOREIGN NATIONAL MARRIED TO FILIPINO
ELIGIBLE FOR PERMANENT RESIDENCE


Manila, Philippines—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married to Filipino nationals may now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e in the Philippines under Section 13(a) of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PIA).

On January 8, 2015, Secretary of Justice Leila De Lima approved Bureau of Immigration (BI)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01 allowing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to acquire permanent residence based on the foreign parent’s marriage to a Filipino national.

Under Section 13(a) of the PIA, the spouse or child of a Filipino may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e. It is, however, silent on whether a child of the foreigner spouse may be granted a similar status as that of the spouse.

“The policy aims to clarify and fill the void in the law such that it is aligned with the State’s policy to protect the sanctity of the family”, said BI Commissioner SiegfredMison.

The permanent resident status under Sec. 13(a) of the PIA may be granted to the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on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y are under 21 years old; (2) unmarried; and (3)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their parent.

 

외국인과 자국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 영주자격 주어진다


마닐라, 필리핀에선 외국인, 자국민의 자녀들에게 출입국법 13a 에 의해 영주자격이 주어질 것을 발효했다

지난 2015 1 8 일 법무부 장관 레일라 데 리마  (Leila De Lima)는 이민국에 No. SBM-2015-001외국인, 자국민 사이의 자녀들의 영주자격을 줄 것을  승인했다

출입국법 13a에 의하면 자국민 배우자나 자녀는 영주권을 가질 수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또한 배우자와 같이 적용 된다.

이민국국장시에그프레드마이손은이정책은가족의신성함을보호하고자하는국가의정책에부합되는것이라고전했다

출입국법 13a 에의하면아래의경우자녀에게영주자격이 주어진다

1.    21이하의경우

2.    혼인하지않은경우

3.    부모와동반가입할경우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및 지지 file 업무팀장 2023.11.18 29
공지 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file 업무팀장 2023.11.18 21
공지 공지사항 [중요]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한 변호인, 통역인 명단 관련 공지 file 업무팀장 2022.12.07 166
공지 공지사항 한인회비 납부안내 (한인회비 입금계좌 포함) file 업무팀장 2021.09.15 430
공지 공지사항 사진으로 보는 필리핀 한인 이주 발자취 업무팀장 2019.12.06 499
53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BI)/노동청(DOLE) 카드발급 관련 새 롤링 공지- info 2014.09.29 954
52 공지사항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신철호 한인총연합회 고문 국민포장 수상 안내 file info 2014.10.08 970
51 공지사항 2015~16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공고 file info 2014.09.05 1009
50 공지사항 이지원양 사건 납치살해범 검거- 대사관 사의표명 info 2014.09.04 1065
49 비자 공지사항 은퇴비자 한인회에서 신청하세요 file info 2014.06.27 1070
48 공지사항 경찰청 헌화시 유의 사항 file charlie 2017.01.28 1110
47 비자 공지사항 블랙리스트 시효기간 file info 2015.02.02 1123
46 공지사항 고 배민주 대표 사건 제보자 현상금 공고 file info 2014.09.30 1225
45 사업/기타 공지사항 한가위 감사의 글 5 file info 2012.09.28 1314
44 공지사항 필리핀 경로우대 할인 제도 SENIOR CITIZENS Republic Act No. 9994 file 업무팀장 2016.04.12 1323
43 공지사항 한국, 필리핀, 세계 코로나 실시간 업데이트 페이지 업무팀장 2020.03.15 1592
42 공지사항 대사관 공지-치안불안에 대한 주의요청 info 2014.04.07 1726
41 공지사항 2014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file info 2014.02.28 1796
40 공지사항 애뉴얼 리포터 신청 경험담 info 2014.02.05 1923
39 사업/기타 공지사항 ‘2014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생’ 모집 info 2014.02.17 1933
38 공지사항 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info 2012.03.07 2002
37 사업/기타 공지사항 대사관에서 공인인증서 신청 가능 file info 2014.02.19 2010
36 공지사항 한인총연합회 업무팀장 채용공고-마감됨 info 2014.01.09 2147
35 공지사항 필리핀 입국 관련 공지사항 info 2012.03.06 2182
34 공지사항 2012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안내 info 2012.03.21 224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Next
/ 10
필리핀한인총연합회 | Tel: 63-2-8886-4848, 8886-4898
Contact e-mail: ukca@korea.com.ph
본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은 교민 사회의 발전, 한인회의 각종 공공사업에 쓰여집니다.
Copyright ©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 the Phillippin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