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은 2013학년도
기준이므로 변경될 수 있으니, 대학별 모집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재외국민전형을 위한 상담
사례47
본 연구소를 후원하고 있는 스카이 아카데미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재외국민전형 자격에 대한
상담사례를 연재합니다.
<부모 체류 고교과정 180일의
의미>
Q47> 아버지의 발령으로 해외에
3년간 체류하였으며, 학생도 현재까지
6학기를 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말에 국내 발령이 나서 아버지는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학생은 10학년1학기를 마친 상황이라 어머니와 함께 남아 10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국내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학 모집요강에 보면 부모 체류 기준에 고교과정
180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 180일의 의미가 어떤 기준인지요?
A47> 고교과정 180일 이상 체류의 의미는 10학년 1학기 시작일 (12학년제 학제 기준)부터 180일을 체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학교는 1학기 시작일이 8월초인 경우와 9월초인 경우로 다양한데, 만일 9월초에 시작하는 학교라면 그날로부터 180일을 근무 및 체류하고 국내에 귀국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럴 경우 2월말이나 3월초에 아버님이 귀국하셔야 자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체류뿐만 아니라 근무도 동일해야 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은 각 대학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연구소2013. 2. 20. 장정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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