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BI)/노동청(DOLE)
카드발급 관련 새 롤링 공지-
이민국과 노동청의 몇 가지 새규정 (새비자룰)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비자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l 아이카드 분실시 재발급 필수 앞으로
아이카드(ACR-ICARD)분실 하였을 경우 이민국에서 필히 아이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9G, 9F비자의 아이카드를 분실할경우 카드
재발급비용 뿐만 아니라 CRTV,CRTS,CRTT,CRPE,NECR,ALIEN CERTIFICATE
REGISTRATION,LEGAL RESERCH,EXPRESS LANE FEE DOUBLE CHARGE,FANALTY ETC. 상당한 금액이 분실 신고자에 부과되어 영수증발급이 됩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에 제시되는 모든 금액은 정확하게 완납되어야만 카드분실신고 및 재 발급카드관련 심사는 물론 전산상에 기록에 정확하게 기재되며 카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다운 그래이딩이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에도 위 비용을 완납하여야 다운그래이딩 및 카드 캔슬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카드 분실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l 노동청 노동카드연장 및 신규 신청의 경우 신청자에 대한 인스펙션 방문실사 2014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의
AEP CARD 신청시 소속될 회사에 서류심사와 방문실사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별업종을 제외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2-3주안에 카드발급이 완료되었으나 이제 업종/운영시간에 상관없이 신청자의 업체이 대한 방문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심사과정또한 까다로워 졌습니다. 그리고 INSPECTION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노동카드와 워킹비자 소지 외국인수,현지인수,필리핀인의 경우
SSS/PAGIBIG/PHILHEALTH 의 비용 납부여부,영수증 소유여부,관할 기관의 전산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심사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에 현지인수 보다 외국인의 수가 더 많을경우 외국인에 대한 노동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며 이미 접수된 노동카드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