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내용 및 학적처리 방법
2004. 4. 17(토)부터 편입학시 학생이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을 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변경됩니다. (교육청에서 귀국자 서류심사 및 학교 배정을 하지 않음)
□ 귀국자(일반, 특례) 학적 처리 절차
o 학생이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신청
o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
o 일반귀국자 : 일반 전, 편, 재입학에 포함시켜 해당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
o 특례귀국자 : 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
o 학생,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귀국자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음(결원의 범위내)
-귀국자 특별학급 설치 중학교 : 언주중(강남구 삼성동), 덕수중(중구 인현동)
□ 유예, 면제, 정원 외 관리 중인 자의 학적 처리 절차
o 학생이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신청
o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
□ 학력 및 학년인정
o 학년배정은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최종학교의 최종 재학학년에서부터 이어서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미국에서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과 동일하게 배정할 수 없음
o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 시에는 귀국 후 국내학교 배정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시에는 국내학교 배정시 한 학기 내려 학년을 배정함
[예1] 2002. 7. 20까지 국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재학
2002. 9. 1 ~ 2003. 6. 20 : G6 수료(미국 학제로는 초등학교 6년)
2003. 9. 1 ~ 2004. 6. 20 : G7 수료(미국 학제로는 중학교 1학년)
2004. 7. 1 : 국내학교 편입학시 중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 차이로 5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 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7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학교 1학년에 배정됨
[예2] 2002. 7. 20까지 국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재학
2002. 9. 1 ~ 2003. 6. 20 : G5 수료(미국 학제로는 초등학교 5학년)
2003. 9. 1 ~ 2004. 6. 20 : G6 수료(미국 학제로는 초등학교 6학년)
2004. 7. 1 : 국내학교 편입학시 중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 차이로 5학년 1학기 과정을 중복 이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시 중복된 한 학기를 더하여 7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학교 1학년에 배정됨
o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이 가능함
o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 시킴(※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1.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o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년수를 기준으로 인정
o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년수를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 학년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 학년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 학년과정
2. 외국학교 인정 범위
o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o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준비 서류
1. 특례대상 귀국자
가.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라.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마. 전 가족 주민등록 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 모, 학생) - 체류국 재외공관장 발행
※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체류기간 확인서(부, 모, 학생) 도 가능함
사. 특례대상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 학교 비치
아.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학생이 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인정서를 발급)
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외국인,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 외국 시민권자)
차.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영주권자)
□ 편입학 신청 및 구비서류 발행처
o 중학교 : 해당 중학교로 직접 신청
o 초등학교 : 해당 초등학교
o 일반계 고등학교 : 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o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및 실업계고 : 해당 학교로 직접 신청
※ 서류 발행처
o 출입국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김포공항분소 ☎661-1101
-삼성역 공항터미널 도심 공항출장소 ☎551-6922
-세종로 분소[정부종합청사 부근 현대적선빌딩 501호] ☎732-6214~5)
-각 동사무소
o 재외국민 등록등본 : 외교통상부 재외국 창구(종로 1가 종로 구청 우측골목 대한재보험빌딩 4층 ☎720-2727~8), 각 동사무소
o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650-6337˜8, 732-6214), 각 동사무소
o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 ☎650-6337~8), 각 동사무소
출처-http://blog.daum.net/onfillmania/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