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아래과 같이 변경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갱신(REVALIDATION)-제허가신청 필요
이것은 이민국으로부터 비자신청시 비자신청인이 국외에 있을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자신청 당사자가 승인기간동안 국외에 있을경우, 모든가족들의 서류는 제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아닌 가족일부가 비자승인시점에 국외거주의 경우, 가족분(dependent)만의 서류 갱신이 필요합니다 .
갱신과정은 며칠정도가 소요되며, 갱신은 여권에 승인된 스탬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민국 사무실에서만 승인이가능합니다.
2.제승인 (RESTAMPING):
이것은 비자신청인의 비자승인이전에 여권의 기간만료로 인해 승인과정이 확정되지못한경우에 해당됩니다.
예) 김씨는 9G 비자를 2015년 5월 13일 까지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여권기간만료일이 2014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김씨의 9G 비자를 2014년 12월 30일 까지만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위의 경우는 비자신청인이 여권을 변경,새로 만든후 제승인(다시스템프를 받는)해야 합니다
3.다운그레이딩 DOWNGRADING;
이서류는 다음에 해당 : 1. 외국인의 거주지에 대한 업데이트
2. 이직후 새로운 워킹비자 신청전
3. 다른비자로의 전환이전
예)
1. 오늘 날짜 2014년 3월 3일자, 비자신청인은 2014년 2월 28일까지 9G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비자신청인은 이전 9G비자 또는 이전 관광비자에 대해 필리핀거주에대해 합법화하기위한 업데이트를 통해 다운그레이딩을 하여야합니다.
2.비자신청인는 최근일을 하고있고 그회사로 부터 9G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임을 원하고 다른회사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처음에 회사에서 비자를 취소하고 다운그레이딩을 한후 최근 옮긴회사로 부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3.비자신청인는 최근 9G비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필리핀사람과 결혼을 하여 TRV 비자를 신청하기를 원합니다.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이전에 전의 9G비자 또는 9A비자의 다운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4. 수정요청/도착상황의 수정 AMENDMENT / CORRECTION OF ARRIVAL STATUS:
필리핀에 도착한이래로 가능한 빠른시간 이내에 이민성에 서류제출울 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은 공항에서 도착스템프와 비자유효일/ 상태를 실제와 상이함을 체크합니다
즉시 수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비자승인의 취소까지 이를수 있으니 실제와 상이한 내용에 대해 그 즉시 서류의 수정을 위한 요청을 이민국에 하셔야 합니다
예)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할 시점에서 2015년 5월 15까지 유효한 9G비자를 가지고 있을경우, 이민 사무국에서는 "도착" 스탬프를 여권에 줄것입니다. 이것은 관광으로 입국을 뜻하지 워킹비자가 아닙니다. 그때 즉시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5. 이전여권의 분실이나 새여권으로 전환시 도착스탬프를 새로운 여권으로 전환의 경우
외국인이 필리핀에 있는동안 새로운 여권으로의 전환을 할경우, 이민국에 방문하여 이전여권에 있는기록을
,스탬프를 새여권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참고파일
아래의 첨부된 파일은 여권신청인의 구비서류의 체크사항입니다. 다운이 안될경우winzip 또는 winrar w다운로드를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