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S GUIDELINES
FOR HOLDERS OF SPECIAL STUDY PERMITS (SSP)
ACR CARD( I-CARD 또는 YELLOW CARD라고도 명칭) 발급에 대한 새로운 공표사항.
1. SSP 신청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등록이 완료되어있는 수료 기관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만 가능 하다.
2. 필리핀에 59일 미만 체류자로서 SSP를 신청한 자는 ACR CARD를
발급받지 않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신원파악(보호차원)을 원하는 사람은 따로 신청도 가능 합니다.
3. SSP 발급자중 59일 이상 체류자는 이민국 법률에 따라서 ACR CARD를
신청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