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외국민 등록 절차 안내

by 업무팀장 posted Sep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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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 방법 개요

  •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납세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은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총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를 등록해당인의 여권사본(인적사항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포함) 1부와 

   함께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송부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은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자도 대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본인만이 신청 가능)



재외국민등록 신청,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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