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시 주의사항

by info posted Jan 30,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는 맞선 행위는 한국과
  다르게 불법이며,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
      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 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
      500만 페소 


○ 관련 사례 
   - 2007.6, 모 호텔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하던 결혼중개업자 체포
   - 2011.3, 한 식당에서 결혼 후 피로연을 하던 한국인 신랑 2명과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2013.6, 한 가정집에서 여자 30명을 소개받고 있던 한국 남성 1명과 이를 중개한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여자를 소개받은 남자도 결혼중개업금지법 또는 인신매매금지법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되며, 사전에 
    신고인과 수사기관이 공모하여 현장을 적발한 후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Articles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