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회 수 9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https://fbcdn-profile-a.akamaihd.net/hprofile-ak-xfa1/v/t1.0-1/p48x48/424978_133424816796234_2071060977_n.jpg?oh=9cc697bd17c3c308fec870f1a1bcd77c&oe=555F9A27&__gda__=1428205855_e7c9aff7a861b5c3390da81f8f2fe6d8

필리핀이민국

January 9 at 11:57am · 

CHILDREN OF FOREIGN NATIONAL MARRIED TO FILIPINO
ELIGIBLE FOR PERMANENT RESIDENCE


Manila, Philippines—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married to Filipino nationals may now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e in the Philippines under Section 13(a) of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PIA).

On January 8, 2015, Secretary of Justice Leila De Lima approved Bureau of Immigration (BI)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01 allowing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to acquire permanent residence based on the foreign parent’s marriage to a Filipino national.

Under Section 13(a) of the PIA, the spouse or child of a Filipino may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e. It is, however, silent on whether a child of the foreigner spouse may be granted a similar status as that of the spouse.

“The policy aims to clarify and fill the void in the law such that it is aligned with the State’s policy to protect the sanctity of the family”, said BI Commissioner SiegfredMison.

The permanent resident status under Sec. 13(a) of the PIA may be granted to the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on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y are under 21 years old; (2) unmarried; and (3)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their parent.

 

외국인과 자국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 영주자격 주어진다


마닐라, 필리핀에선 외국인, 자국민의 자녀들에게 출입국법 13a 에 의해 영주자격이 주어질 것을 발효했다

지난 2015 1 8 일 법무부 장관 레일라 데 리마  (Leila De Lima)는 이민국에 No. SBM-2015-001외국인, 자국민 사이의 자녀들의 영주자격을 줄 것을  승인했다

출입국법 13a에 의하면 자국민 배우자나 자녀는 영주권을 가질 수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또한 배우자와 같이 적용 된다.

이민국국장시에그프레드마이손은이정책은가족의신성함을보호하고자하는국가의정책에부합되는것이라고전했다

출입국법 13a 에의하면아래의경우자녀에게영주자격이 주어진다

1.    21이하의경우

2.    혼인하지않은경우

3.    부모와동반가입할경우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및 지지 file 업무팀장 2023.11.18 12
공지 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file 업무팀장 2023.11.18 6
공지 공지사항 [중요]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한 변호인, 통역인 명단 관련 공지 file 업무팀장 2022.12.07 153
공지 공지사항 한인회비 납부안내 (한인회비 입금계좌 포함) file 업무팀장 2021.09.15 408
공지 공지사항 사진으로 보는 필리핀 한인 이주 발자취 업무팀장 2019.12.06 469
112 공지사항 2017 한필문화축제 참가 신청서 26th CONTESTANT APPICATION FORM file info 2017.10.26 583
111 공지사항 2016년 어버이날 "백세인생 - 언제나 청춘" - 모시는 글 file info 2016.03.29 550
110 공지사항 아포스티유 공지 사항 file 업무팀장 2019.06.03 540
109 공지사항 [안전주의보] Resorts World Manila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info 2017.06.02 505
108 공지사항 금일 2월 11일 지부장 회의 file 업무팀장 2016.02.11 486
107 공지사항 일로일로 2016 안전대책 세미나 file 업무팀장 2016.02.11 478
106 공지사항 필리핀 민다나오 계엄령 선포 file info 2017.05.24 476
105 공지사항 재외국민등록과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의 안전공지 문자서비스 file 업무팀장 2019.06.04 473
104 공지사항 한인회 렌드라인 번호 업무팀장 2019.10.08 472
103 공지사항 필리핀 은퇴청 (PRA) 제출서류 안내 file 업무팀장 2019.12.05 469
102 공지사항 2016 한인총연합회 정기 이사회 1/4분기 업무팀장 2016.02.11 464
101 공지사항 2019 올해의 대상 추천 양식 file 업무팀장 2019.08.20 462
100 공지사항 주필리핀대사관 재외투표 셔틀버스 운행표 안내 업무팀장 2017.04.17 457
99 공지사항 대사관 재외 투표소 셔틀버스 운행노선 (변경) file 업무팀장 2016.03.31 450
98 공지사항 故 지익주님 추모식 첫째날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2.06 447
97 공지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참여에 감사드리는 글 file 대사관 2016.04.15 447
96 공지사항 2016년도 한인회 회원 모집안내 file 업무팀장 2016.06.28 446
95 공지사항 외교부 발표,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file 업무팀장 2020.02.27 442
94 공지사항 1992년생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의무 안내 업무팀장 2016.04.28 4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
필리핀한인총연합회 | Tel: 63-2-8886-4848, 8886-4898
Contact e-mail: ukca@korea.com.ph
본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은 교민 사회의 발전, 한인회의 각종 공공사업에 쓰여집니다.
Copyright ©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 the Phillippin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