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회 수 3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KakaoTalk_20190517_140409130.jpg

 

KakaoTalk_20190517_140416997.png

 

KakaoTalk_20190517_140514881.jpg

 

KakaoTalk_20190517_140523619.jpg

상기 내용은 주필리핀한국대사관에서 금일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내용입니다.  

 

필리핀 외교부 공고.

 2019년 5월 14일 부로 필리핀 외교부는 외국으로 발행될 문서에 공증의 의미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부착할 것입니다. 

 

필리핀 외교부에서 발행된 공문서는 더 이상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공증을 맞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발행된 문서에 이미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에 따라 공증된 문서 이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맺은 국가(호주, 필란드, 독일, 그리스 제외)들은 더 이상 필리핀 대사관에 공증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가리켜 아포스티유라고 한다.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필리핀 이민국 또는 학교 등 관광서에 제출해야하는 한국에서 발행 제출해야하는 문서의 경우, 한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소에서 받는 범죄경력회보서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떄 해외 제출용이라고 이야기하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부착해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들이면, 기존에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들 -> 한국 대사관에 공증을 받고 ->  필리핀 외교부(DFA)에 가서 레드리본을 받은 후 -> 은퇴청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필리핀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었기에 한국외교부의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으면 대사관과 필리핀 외교부의 공증을 받지 않고 바로 은퇴청에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및 지지 file 업무팀장 2023.11.18 12
공지 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file 업무팀장 2023.11.18 6
공지 공지사항 [중요]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한 변호인, 통역인 명단 관련 공지 file 업무팀장 2022.12.07 153
공지 공지사항 한인회비 납부안내 (한인회비 입금계좌 포함) file 업무팀장 2021.09.15 408
공지 공지사항 사진으로 보는 필리핀 한인 이주 발자취 업무팀장 2019.12.06 469
73 공지사항 실버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사랑의 실버회, 즐거운 실버회" file info 2014.08.09 773
72 공지사항 무단횡단벌금 500페소로 오를것- 적발 및 처벌 강화 info 2014.07.09 787
71 공지사항 February 2015 Holiday's info 2015.02.09 794
70 공지사항 2015년도 한인총연합회 회원 모집 안내 file info 2015.08.07 795
69 공지사항 필리핀 교민사회 "강력사건 공동대응" ..현상금 모금_연합뉴스 info 2014.08.15 797
68 공지사항 학교서류 대사관 공증 관련 -변경사항 info 2014.09.04 811
67 공지사항 한인 안전대책협의회 발족 및 모금운동 전개 file info 2014.08.11 815
66 공지사항 한국에서 근무한 필리핀인을 대산으로한 직업훈련 실시 info 2015.04.14 839
65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은 문서없는 애뉴얼리포트를 이행 file info 2015.02.02 845
64 공지사항 한인총연합회 지부장 회의 file info 2015.03.13 852
63 공지사항 故 지익주님 추모 장소 안내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1.28 852
62 공지사항 LTO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벌금 부과 및도로교통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 info 2014.07.03 866
61 공지사항 한인총연합회 정기총회 안내의 글 info 2014.11.24 887
60 공지사항 한인총연합회 2015-16 한인전화번호부 발행 준비 info 2014.06.27 900
59 비자 공지사항 외국인과 자국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 영주자격 주어진다 file info 2015.02.02 901
58 비자 공지사항 외국인 등록 프로그램 (ARP) 안내 info 2014.11.26 906
57 공지사항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이사회 소속단체 file info 2014.09.24 933
56 공지사항 2014 제23회 한필문화교류축제 성황리에 종료 감사의 글 file info 2014.11.14 936
55 공지사항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10.01~11.30 info 2014.10.13 939
54 공지사항 안전대책위원회 모금 현황(11월 14일 현재) file info 2014.11.14 9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
필리핀한인총연합회 | Tel: 63-2-8886-4848, 8886-4898
Contact e-mail: ukca@korea.com.ph
본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은 교민 사회의 발전, 한인회의 각종 공공사업에 쓰여집니다.
Copyright ©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 the Phillippin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