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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류 공증이 2014.08.13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 공증법30조 제1항 및 제2항은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재외공관이 국내 행정부처의 업무상 필요한 문서 일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 중 가장 빈번한 업무가 외국학교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이다. 영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관 확인서류의 7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1. 인감증명위임장

2. 인감보호(해제)신청서

3.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4. 필리핀 초, , 고등학교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 (3)

- 3국의 수학인정서 발급은 폐지되었고, 필리핀내 대학교 학적서류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대학교 학적서류는 필리핀 외무성(DFA)에서 공증(레드리본)을 받아 국내 제출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고용계약서

6. 근로자 사망보고서

7. 병무청 병역관계 서류

 

영사과 공증창구는 상기 규정에 의거 2014.8.13부터 필리핀 영사확인 학적서류로 대학서류를 제외한 초, , 고등학교 서류만 접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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