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회 수 15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필백신상호인정.jpg

 

 

한-필 코로나백신증명 상호인정 관련 안내문

 

우리 질병관리청이 한국과 필리핀간 코로나 백신접종증명 상호 인정에 동의함에 따라 양국

간 백신상호인정이 완료되어 금 2월 10일 발표된 IATF160-D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완료한 우리 국민의 무비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 지는 등 필리핀 입국 및 격리조치가 변경

된 바, 동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2022.2.10.( 목 ) 주필리핀대사관

 

※ 하기 정보는 IATF 지침 160-B, 160-D 에 대한 대사관의 비공식 번역에 의거한 일반적인

주재국의 입국․방역 정책상 요건인바, 보다 정확한 사항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국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사항은 아래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IATF 발표문 : http://doh.gov.ph/covid-19/IATF-Resolutions

- 이민국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

- 주한필리핀대사관 : www.philembassy-seoul.com

   ※ 추가 필요 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ATF : iatfsecretariat@doh.gov.ph

- 이민국 : xinfo@immigration.gov.p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 검역국 : bureauofquarantine@gmail.com

- 주한필리핀대사관 : consular@philembassy-seoul.com

 

□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요건

※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불가

o 백신접종완료 (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영문)」 소지(별첨)

*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시스템상 COOV 증명서의 영문인증이 불가능한 상황

인바, 질병관리청이 기술적인 문제 해결시 추후 활용 가능

o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소지

o 사업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 필리핀 체류

-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 xinfo@immigration.gov.p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o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 제시

o 필리핀 체류기간동안 코로나 치료를 위해 최소 미화 35,000불의 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보험증서 제시

 

□ 9a 이외 여타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o 백신접종완료 (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보호자와 동반한 경우 예외)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영문)」 소지(별첨)

*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시스템상 COOV 증명서의 영문인증이 불가능한 상황

인바, 질병관리청이 기술적인 문제 해결시 추후 활용 가능

o IATF 지침상 입국요건으로( 160-B)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이는 불명확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 정확한 정보를 위해 IATF

( iatfsecretariat@doh.gov.ph) 또는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 xinfo@immigration.gov.p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 귀국시 유의사항

o 필리핀을 방문하고 귀국할 때 출발일 00시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귀국이 가능

o 반드시 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음성확인서만 유효하므로 우리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관련 종합 안내) 에서 지정기관 여부

등 세부사항 확인 필요

 

 

첨부 : 대사관 지정 병원

마닐라 및 세부 지정병원 목록.zip

 

 

[한국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견본

 

 

220210)백신상호접종 관련 안내문.pdf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및 지지 file 업무팀장 2023.11.18 27
공지 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file 업무팀장 2023.11.18 20
공지 공지사항 [중요]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한 변호인, 통역인 명단 관련 공지 file 업무팀장 2022.12.07 165
공지 공지사항 한인회비 납부안내 (한인회비 입금계좌 포함) file 업무팀장 2021.09.15 428
공지 공지사항 사진으로 보는 필리핀 한인 이주 발자취 업무팀장 2019.12.06 491
133 공지사항 한인총연합회 정기총회 안내의 글 info 2014.11.24 891
132 공지사항 LTO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벌금 부과 및도로교통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 info 2014.07.03 867
131 공지사항 故 지익주님 추모 장소 안내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1.28 855
130 공지사항 한인총연합회 지부장 회의 file info 2015.03.13 854
129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은 문서없는 애뉴얼리포트를 이행 file info 2015.02.02 846
128 공지사항 한국에서 근무한 필리핀인을 대산으로한 직업훈련 실시 info 2015.04.14 841
127 공지사항 한인 안전대책협의회 발족 및 모금운동 전개 file info 2014.08.11 818
126 공지사항 학교서류 대사관 공증 관련 -변경사항 info 2014.09.04 815
125 공지사항 필리핀 교민사회 "강력사건 공동대응" ..현상금 모금_연합뉴스 info 2014.08.15 800
124 공지사항 2015년도 한인총연합회 회원 모집 안내 file info 2015.08.07 797
123 공지사항 February 2015 Holiday's info 2015.02.09 795
122 공지사항 무단횡단벌금 500페소로 오를것- 적발 및 처벌 강화 info 2014.07.09 788
121 공지사항 실버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사랑의 실버회, 즐거운 실버회" file info 2014.08.09 773
120 공지사항 제 2차 민.관 한인 안전대책회의 file info 2014.08.11 763
119 비자 공지사항 2015년 애뉴얼 리포트 기간입니다 info 2015.01.05 735
118 비자 공지사항 MCL-08-003 비자 소지자 공지 1 업무팀장 2017.10.26 698
117 공지사항 필리핀 경찰청 내 경찰의 고인에 대한 미사 및 추모 file charlie 2017.01.28 642
116 비자 공지사항 2016 필리핀 이민청 에뉴얼리포트에 대한 개편 사항공지 업무팀장 2016.02.11 605
115 공지사항 2017~2018년 한인 전화번호부 발행 info 2016.07.19 600
114 공지사항 2017 제26회 한필문화축제 file info 2017.10.26 5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
필리핀한인총연합회 | Tel: 63-2-8886-4848, 8886-4898
Contact e-mail: ukca@korea.com.ph
본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은 교민 사회의 발전, 한인회의 각종 공공사업에 쓰여집니다.
Copyright ©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 the Phillippin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