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에서 근무한 필리핀인을 대산으로한 직업훈련 실시

by info posted Apr 1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5년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기관 공모

 

해외 현지 한국기업 맞춤 훈련 (Return Job 스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들의 신속한 자진출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 현지 한국기업 재취업을 통한 안정적 재정착을 위해 귀국 후 현지에서 직업훈련을 지원

. 훈련대상자

정상 출국한 15개국 외국인근로자(E-9) 900

. 훈련직종(과정)

한국기업의 구인 요구가 많은 분야

. 훈련형태 : 집체훈련(출퇴근 또는 기숙형 훈련)

. 수료생 취업지원

훈련종료 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1개월 간 기관별 취업지원 담당자 1 지원(1개월 150만원)

- 수료 시점 취업알선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한국기업 초청 구인구직 만남의 장 등 귀국지원사업과 연계 실시

훈련기관은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구인약정에 따라 훈련수료 후 2개월 이내에 수료인원의 50%이상 취업되도록 지원

- 취업자의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 기업체에서 발급한 근로계약서, 취업사실 확인서 등 서류 제출 원칙

. 훈련시간 및 반 편성인원

80120시간범위내로 하되, 수요요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훈련시간 조정가능(조정 시 사유 명시)

1개 반은 과정별 특성을 감안하여 2030명 기준 편성(10%추가인원 별도, 사사오입) 가능

. 훈련비 지급

훈련비 지급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15-6)준용

- 고시에 없는 직종은 유사 직종의 기준단가 적용

- 훈련 승인인원 및 훈련시간에 해당하는 조정계수(훈련승인 단위에 해당하는 조정계수 적용)를 적용하며, 총 훈련시간 별 지급율()과 취업률별 지급율()에 따라 실 지급액 산출

총 훈련시간 구간별 지급율

총 훈련시간

8099

100119

120이상

지급율(%)

90

80

70

취업률 구간별 지급율

취업율(%)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지급률(%)

90

80

70

60

50

훈련생 식비, 기숙사비(또는 교통비)

- 식비, 기숙사비(또는 교통비)는 수료와 관계없이 출석인원 및 일수에 따라 지급

- 식비는 출·퇴근 시 1, 기숙 시 3식 제공

- 기숙형은 기숙사비, 퇴근형은 교통비를 지원하며 중복지급 불가

(훈련비용 지급) 훈련종료 후 2개월 이후 훈련기관 신청에 의하여 지급

(부실 훈련기관 제재)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 저조 훈련기관은 퇴출

- 부당한 행위(출석부 및 취업률 조작 등)가 적발될 시 사업취소, 훈련비용 환수, 이후 훈련배제 등 제재조치

. 훈련기간 : 계약체결 후‘15.11월말이전 종료

. 대상국가 : 필리핀 15개국 대상으로 공모 후 심사 및 확정

. 국가별, 훈련기관별 훈련인원 배정

- 제안서 공모 후 심사결과에 따라 배정 예정

2. 제안서 참여대상(훈련기관)

. 국내 소재 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12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해당 훈련 분야의 교육훈련을 실시중인 기관으로

- 송출국가에 소재하는 훈련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지 훈련기관의 인프라(훈련시설, 장비, 강사 등)를 활용할 수 있는 훈련기관

201512월까지 직업훈련시설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은 참여 불가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및 훈련과정인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해당과정에 한하여 훈련참여 불가(과정지정 취소, 위탁제한 행정처분사실 증빙서류 첨부)

훈련기관(과정) 선정발표 후에도 해당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정 취소

. 송출국(필리핀) 소재 교육훈련기관

송출국가 정부(TESDA)의 인가를 받은 훈련기관(현지인 또는 현지 거주 한국인이 운영) 또는 송출국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기관

해당 직종에 대한 적합한 교육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관

MOU 등 약정체결에 의한 일부 위탁훈련(시설, 장비 등) 가능

. 해외(필리핀) 진출 기업

송출국가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한국인 또는 한국 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현지 소재 기업으로써, 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한 자체 훈련 시설장비가 있거나, 현지 소재 훈련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3. 제안서 심사 및 훈련기관 선정

. 위탁훈련기관 : 국가별 참여 훈련기관수는 제한 없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기관수는 조정 될 수 있음

. 선정절차

제안서 서류 적격심사(EPS센터 : 제안서 접수시) 현장심사(EPS센터 : 현장실사) 제안서 심사위원회(본부) 심사결과 발표

. 심사위원회 구성

훈련기관 심사에 적합한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방법

심사평가는 서류적격심사(EPS센터), 현장심사(EPS센터), 제안서서류심사(본부) 병행 실시

- (적격심사) 훈련기관 인가서, 시설, 장비, 훈련계획 등 제안서류의 적격여부

- (현장심사) 훈련기관의 시설장비, 인력 현황, 컨소시엄, 훈련기관 인가서 등 제출된 제안서와 비교 현장 실사

훈련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실사 평가

제안서심사 : 훈련기관의 역량과 훈련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훈련기관 선정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기준

훈련기관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훈련기관 일반현황과 훈련 및 취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안서 작성내용이 거짓 또는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심사 제외

4. 제안서(훈련계획서) 제출

. 접수기간 : '15. 4.13() 5.8() 까지, 20일간

. 출장소 : 훈련희망국가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 출방법 : 방문 및 우편(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제안서 10, 제안서 파일 CD1)

제안서 10

- 공문 1, 사업참여 신청서 1, 인감증명서 1, 사용인감계 1, 인감도장을 사인으로 대체한 경우(현지 훈련기관) 서명자의 신분증(사인이 되어 있는)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세납입증명서와 지방세 납입증명서(국내훈련기관),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 및 한국어 번역 1(해당기관)

- 구인 수요 기업과의 구인 약정서1(구인분야, 조건, 보수 등)

다수 구인기업과 약정 체결한 경우 전부

- 국내훈련기관 : 고용보험 납입증명원(제안서 제출기관 직원)

- 현지 관리직원 재직증명서 및 관리계획서 1

- 훈련기관 인가증 및 한국어 번역 각 1

국내·외 훈련기관 인가증(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양 기관 인가증)

송출국가 현지 훈련실시기관의 시설, 장비, 면적 등 내역서 도면, 사진 첨부하고 필히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훈련계획 제안서1

제안서 양식은 www.hrdkoreaph.com 해외진출 한국기업 맞춤훈련 위탁훈련기관 공모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내훈련기관일 경우 추정 위탁계약금액(훈련비용)10%이상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 1(계약 후 제출)

훈련계획 제안서 파일을 저장한 CD 1매 제출(제출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입)

5. 선정결과 발표

최종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5. 5. 22()

발표일은 제반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