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필 코로나백신증명 상호인정 관련 안내문

by 업무팀장 posted Feb 10,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필백신상호인정.jpg

 

 

한-필 코로나백신증명 상호인정 관련 안내문

 

우리 질병관리청이 한국과 필리핀간 코로나 백신접종증명 상호 인정에 동의함에 따라 양국

간 백신상호인정이 완료되어 금 2월 10일 발표된 IATF160-D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완료한 우리 국민의 무비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 지는 등 필리핀 입국 및 격리조치가 변경

된 바, 동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2022.2.10.( 목 ) 주필리핀대사관

 

※ 하기 정보는 IATF 지침 160-B, 160-D 에 대한 대사관의 비공식 번역에 의거한 일반적인

주재국의 입국․방역 정책상 요건인바, 보다 정확한 사항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국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사항은 아래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IATF 발표문 : http://doh.gov.ph/covid-19/IATF-Resolutions

- 이민국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

- 주한필리핀대사관 : www.philembassy-seoul.com

   ※ 추가 필요 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ATF : iatfsecretariat@doh.gov.ph

- 이민국 : xinfo@immigration.gov.p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 검역국 : bureauofquarantine@gmail.com

- 주한필리핀대사관 : consular@philembassy-seoul.com

 

□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요건

※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불가

o 백신접종완료 (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영문)」 소지(별첨)

*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시스템상 COOV 증명서의 영문인증이 불가능한 상황

인바, 질병관리청이 기술적인 문제 해결시 추후 활용 가능

o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소지

o 사업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 필리핀 체류

-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 xinfo@immigration.gov.p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o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 제시

o 필리핀 체류기간동안 코로나 치료를 위해 최소 미화 35,000불의 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보험증서 제시

 

□ 9a 이외 여타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o 백신접종완료 (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보호자와 동반한 경우 예외)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영문)」 소지(별첨)

*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시스템상 COOV 증명서의 영문인증이 불가능한 상황

인바, 질병관리청이 기술적인 문제 해결시 추후 활용 가능

o IATF 지침상 입국요건으로( 160-B)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이는 불명확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 정확한 정보를 위해 IATF

( iatfsecretariat@doh.gov.ph) 또는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 xinfo@immigration.gov.p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 귀국시 유의사항

o 필리핀을 방문하고 귀국할 때 출발일 00시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귀국이 가능

o 반드시 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음성확인서만 유효하므로 우리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관련 종합 안내) 에서 지정기관 여부

등 세부사항 확인 필요

 

 

첨부 : 대사관 지정 병원

마닐라 및 세부 지정병원 목록.zip

 

 

[한국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견본

 

 

220210)백신상호접종 관련 안내문.pdf

 


Articles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