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비자 공지사항
2015.02.02 14:54

블랙리스트 시효기간

조회 수 11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블랙리스트 시효기간

이민국에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블랙리스트 시효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블랙리스트 서류(아래 부분에 이유가 적혀있음)를 참고하시어, 아래의 사항을 체크하시고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A.    3달 후 가능한 경우

1. Public charge

2. Incompetent;

2 and companions thereof

3. Member of a family accompanying an excluded alien;

4. Children below 15 years old unaccompanied by parents;

5. Stowaways;

6. Improperly documented; or

B.     6개월 후 가능한경우

1.     Deported by virtue of a Voluntary Deportation Order.

2.     Overstaying for less than one year

C.     6개월이 지난 후 가능한 경우

1.     Insane

2.     Afflicted with loathsome pr dangerous and contagious disease;

D.    12개월 후 가능한 경우

1. Prostitutes of procurers of person who came for any immoral purpose

2. Person who practice polygamy or who believe in or advocate the practice of polygamy;

3. Paupers, vagrant and beggars;

4. Unskilled manual laborers;

5. Indigent;

6. Those who entered the country through misrepresentation;

7. Those who entered the country without inspection and admission;

8. Those who are drunk and disorderly at the port of entry; ;

9. Those who refuse to comply with inspection procedures;

10. Those who display unruly behavior or discourtesy to immigration official;

11. Illegal entrants18

12. In violation of the condition of limitation of stay;

13. Overstaying for more than one year;

14. Cancelled visa

15. Undocumented; or ;

16. Improperly documented

 

E.     5년 후 가능한 경우

1. Engaging in profiteering hoarding, or black-marketing

2. Defrauding of creditors;

3. Undesirability; or

 

F.     10년 후 가능한 경우

1. Conviction for a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2. Conviction for a crime under Section 45 and 46 of the PIA, Alien Registration Act;or the Naturalization Law

G.    제외 하지 못 할 경우

1. Involvement in subversive activities27

2. Conviction for a crime involving prohibited drugs;

3. Registered sex offender

H.    1개이상의 경우

여러 문제 중 가장 긴 기간을 선택한다 이 경우 12개월 상 추방기간이 아닌 경우 해당한다

I.      예외

이민국장은 경제사정, 정치적 사정, 또는 개인적인 문제 에 따라 특별 예외를 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관련기관이 결정하는 재량에 의해 기간이 결정된다

J.      블랙리스트 면제 서류

이민국장에게 요청하며, 공증받아야 하고 이 경우 요청서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K.     폐지 절 과 유효성

1. 일치하지 않는 이전의 모든 발행은 폐지 된 것으로 간주된다.

2.이 작업 은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본을 아래 주소에 제출해야 한National Administrative Register (ONAR), U.P. Law Cente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및 지지 file 업무팀장 2023.11.18 12
공지 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file 업무팀장 2023.11.18 6
공지 공지사항 [중요]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한 변호인, 통역인 명단 관련 공지 file 업무팀장 2022.12.07 153
공지 공지사항 한인회비 납부안내 (한인회비 입금계좌 포함) file 업무팀장 2021.09.15 408
공지 공지사항 사진으로 보는 필리핀 한인 이주 발자취 업무팀장 2019.12.06 469
132 사업/기타 공지사항 [2023년 신년사] 제24대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회장 심재신 file 업무팀장 2023.01.09 91
131 사업/기타 공지사항 [KOTRA] 필리핀 투자 · 프로젝트 뉴스 '기업 탐방기' 참여 희망기업 공고 업무팀장 2016.09.16 424
130 비자 공지사항 [대사관 발표] 2022년 6월 1일(수)부터 한국입국 관광비자 재개 file 업무팀장 2022.05.19 189
129 공지사항 [안전주의보] Resorts World Manila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info 2017.06.02 505
128 공지사항 [인터넷신고신청] 국외부재자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3.14 369
127 공지사항 [인터넷신고신청] 재외선거인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3.14 392
126 공지사항 [태풍 피해 구호 모금 운동 전개] ‘전 세계 동포사회에 전하는 호소문’ file 업무팀장 2022.01.05 162
125 사업/기타 공지사항 ‘2014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생’ 모집 info 2014.02.17 1932
124 공지사항 ‘한인사건종합대책회의’ 50 file info 2012.02.01 4764
123 공지사항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통역인 명단」 등재 희망자 모집 공고 file 업무팀장 2022.02.10 199
122 공지사항 故 미구엘 빌라모아 펙톡 회장 영결식 안내 file 업무팀장 2022.08.19 70
121 공지사항 故 주익주님 사망장소 확인 (필리핀 경찰청)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1.28 343
120 공지사항 故 지익주님 5주기 추모행사 1 file 업무팀장 2021.10.18 213
119 공지사항 故 지익주님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1.28 311
118 공지사항 故 지익주님 추모 장소 안내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1.28 852
117 공지사항 故 지익주님 추모식 경찰청 회의 참석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2.03 408
116 공지사항 故 지익주님 추모식 첫째날 file 한인총연합회 2017.02.06 447
115 공지사항 故 피델 V 라모스 前대통령 한인 조문 안내 file 업무팀장 2022.08.03 70
114 사업/기타 공지사항 故지익주님 1심 판결을 앞두고 '필리핀한인총연합회 성명 (국문/영문)' file 업무팀장 2023.04.12 1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
필리핀한인총연합회 | Tel: 63-2-8886-4848, 8886-4898
Contact e-mail: ukca@korea.com.ph
본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은 교민 사회의 발전, 한인회의 각종 공공사업에 쓰여집니다.
Copyright ©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 the Phillippin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