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공지사항

MCL-08-003 비자 소지자 공지

by 업무팀장 posted Oct 26,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PERMANENT RESIDENT VISA UNDER MCL-08-003

IMMIGRATION MEMORANDUM ORDER NO. SBM-2015-005

 


2017 10 6 , 필리핀한인총연합회와 주필리핀대사관 영사, 필리핀 이민청 관리들 사이에 마닐라 인트라무로스 (Intramuros) 있는 이민국 (Immigration Bureau)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결과 10 16일까지 비자연장에 관해 답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요약 참조 바랍니다.


아래 요약 :

 


         1. 이민국 명령서 SBM-2015-005 법무부장관에 의해 서명 되었으므로 현재의 모든 변경 사항 또는 

          결의안은 DOJ(Department of Justice)법무부 장관에 의해 서명되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효력을 

         갖기 위하여 검토 승인에 적정한 시간이 소요 것이며 필리핀이민국 (Bureau of Immigration) 

        이를 상세히 검토 후에  DOJ법무부 장관에게  SBM-2015-005 효력정지 , MCL -08-003 의한 영주권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보고 것입니다.

 

2. 이민청 Alien Registration Division 책임자와 Legal Division 책임자들은 10 16일까지 MCL-08-003  비자 소지자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이민청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음.

 

3. MCL -08-003 비자 소지자일 경우 비자를 다운 그레이드 필요가 없이 영구 비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BI 법률 부서는 이민청장에게 제안 것을 약속하였음.

 

4. 이민국 명령서 SBM2015-005 인해  현재 비자 조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민국 외국인등록국은  이민국청장이  만료된 비자 유효성에 대하여 2 연장을 있도록 제안하기로 약속 하였음.

 

5.     MCL-08-003 비자 소지자는  ACR 갱신 신청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ACR 갱신을 10 일간  (10 16일까지) 신청하지 않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Article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