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사유로 이미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초허가와 연장허가를 동일하게 개선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 최초허가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만 가능하고, 연장허가는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용하여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었으나,
* 학교별 제한 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대 학 | 대 학 원 | 박사 과정 |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치의학 | 2년제 | 2년초과 | 치의학 | |
비대상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ㅇ 최초허가의 경우도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연장허가와 동일하게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유학」사유 국외여행 최초허가 기준 개선> |
|
|
| |
□ 추진배경 : 이미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 최초허가와 기간연장 기준을 일치시켜 규제완화 및 민원불편 해소 □ 주요내용 ㅇ 이미 외국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최초허가 시에도 기간연장허가와 동일하게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
□ 시행일 : 2016. 6. 14.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