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회 수 87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5년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기관 공모

 

해외 현지 한국기업 맞춤 훈련 (Return Job 스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들의 신속한 자진출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 현지 한국기업 재취업을 통한 안정적 재정착을 위해 귀국 후 현지에서 직업훈련을 지원

. 훈련대상자

정상 출국한 15개국 외국인근로자(E-9) 900

. 훈련직종(과정)

한국기업의 구인 요구가 많은 분야

. 훈련형태 : 집체훈련(출퇴근 또는 기숙형 훈련)

. 수료생 취업지원

훈련종료 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1개월 간 기관별 취업지원 담당자 1 지원(1개월 150만원)

- 수료 시점 취업알선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한국기업 초청 구인구직 만남의 장 등 귀국지원사업과 연계 실시

훈련기관은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구인약정에 따라 훈련수료 후 2개월 이내에 수료인원의 50%이상 취업되도록 지원

- 취업자의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 기업체에서 발급한 근로계약서, 취업사실 확인서 등 서류 제출 원칙

. 훈련시간 및 반 편성인원

80120시간범위내로 하되, 수요요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훈련시간 조정가능(조정 시 사유 명시)

1개 반은 과정별 특성을 감안하여 2030명 기준 편성(10%추가인원 별도, 사사오입) 가능

. 훈련비 지급

훈련비 지급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15-6)준용

- 고시에 없는 직종은 유사 직종의 기준단가 적용

- 훈련 승인인원 및 훈련시간에 해당하는 조정계수(훈련승인 단위에 해당하는 조정계수 적용)를 적용하며, 총 훈련시간 별 지급율()과 취업률별 지급율()에 따라 실 지급액 산출

총 훈련시간 구간별 지급율

총 훈련시간

8099

100119

120이상

지급율(%)

90

80

70

취업률 구간별 지급율

취업율(%)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지급률(%)

90

80

70

60

50

훈련생 식비, 기숙사비(또는 교통비)

- 식비, 기숙사비(또는 교통비)는 수료와 관계없이 출석인원 및 일수에 따라 지급

- 식비는 출·퇴근 시 1, 기숙 시 3식 제공

- 기숙형은 기숙사비, 퇴근형은 교통비를 지원하며 중복지급 불가

(훈련비용 지급) 훈련종료 후 2개월 이후 훈련기관 신청에 의하여 지급

(부실 훈련기관 제재)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 저조 훈련기관은 퇴출

- 부당한 행위(출석부 및 취업률 조작 등)가 적발될 시 사업취소, 훈련비용 환수, 이후 훈련배제 등 제재조치

. 훈련기간 : 계약체결 후‘15.11월말이전 종료

. 대상국가 : 필리핀 15개국 대상으로 공모 후 심사 및 확정

. 국가별, 훈련기관별 훈련인원 배정

- 제안서 공모 후 심사결과에 따라 배정 예정

2. 제안서 참여대상(훈련기관)

. 국내 소재 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12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해당 훈련 분야의 교육훈련을 실시중인 기관으로

- 송출국가에 소재하는 훈련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지 훈련기관의 인프라(훈련시설, 장비, 강사 등)를 활용할 수 있는 훈련기관

201512월까지 직업훈련시설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은 참여 불가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및 훈련과정인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해당과정에 한하여 훈련참여 불가(과정지정 취소, 위탁제한 행정처분사실 증빙서류 첨부)

훈련기관(과정) 선정발표 후에도 해당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정 취소

. 송출국(필리핀) 소재 교육훈련기관

송출국가 정부(TESDA)의 인가를 받은 훈련기관(현지인 또는 현지 거주 한국인이 운영) 또는 송출국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기관

해당 직종에 대한 적합한 교육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관

MOU 등 약정체결에 의한 일부 위탁훈련(시설, 장비 등) 가능

. 해외(필리핀) 진출 기업

송출국가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한국인 또는 한국 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현지 소재 기업으로써, 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한 자체 훈련 시설장비가 있거나, 현지 소재 훈련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3. 제안서 심사 및 훈련기관 선정

. 위탁훈련기관 : 국가별 참여 훈련기관수는 제한 없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기관수는 조정 될 수 있음

. 선정절차

제안서 서류 적격심사(EPS센터 : 제안서 접수시) 현장심사(EPS센터 : 현장실사) 제안서 심사위원회(본부) 심사결과 발표

. 심사위원회 구성

훈련기관 심사에 적합한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방법

심사평가는 서류적격심사(EPS센터), 현장심사(EPS센터), 제안서서류심사(본부) 병행 실시

- (적격심사) 훈련기관 인가서, 시설, 장비, 훈련계획 등 제안서류의 적격여부

- (현장심사) 훈련기관의 시설장비, 인력 현황, 컨소시엄, 훈련기관 인가서 등 제출된 제안서와 비교 현장 실사

훈련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실사 평가

제안서심사 : 훈련기관의 역량과 훈련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훈련기관 선정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기준

훈련기관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훈련기관 일반현황과 훈련 및 취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안서 작성내용이 거짓 또는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심사 제외

4. 제안서(훈련계획서) 제출

. 접수기간 : '15. 4.13() 5.8() 까지, 20일간

. 출장소 : 훈련희망국가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 출방법 : 방문 및 우편(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제안서 10, 제안서 파일 CD1)

제안서 10

- 공문 1, 사업참여 신청서 1, 인감증명서 1, 사용인감계 1, 인감도장을 사인으로 대체한 경우(현지 훈련기관) 서명자의 신분증(사인이 되어 있는)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세납입증명서와 지방세 납입증명서(국내훈련기관),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 및 한국어 번역 1(해당기관)

- 구인 수요 기업과의 구인 약정서1(구인분야, 조건, 보수 등)

다수 구인기업과 약정 체결한 경우 전부

- 국내훈련기관 : 고용보험 납입증명원(제안서 제출기관 직원)

- 현지 관리직원 재직증명서 및 관리계획서 1

- 훈련기관 인가증 및 한국어 번역 각 1

국내·외 훈련기관 인가증(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양 기관 인가증)

송출국가 현지 훈련실시기관의 시설, 장비, 면적 등 내역서 도면, 사진 첨부하고 필히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훈련계획 제안서1

제안서 양식은 www.hrdkoreaph.com 해외진출 한국기업 맞춤훈련 위탁훈련기관 공모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내훈련기관일 경우 추정 위탁계약금액(훈련비용)10%이상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 1(계약 후 제출)

훈련계획 제안서 파일을 저장한 CD 1매 제출(제출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입)

5. 선정결과 발표

최종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5. 5. 22()

발표일은 제반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및 지지 file 업무팀장 2023.11.18 85
공지 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file 업무팀장 2023.11.18 71
공지 공지사항 [중요]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한 변호인, 통역인 명단 관련 공지 file 업무팀장 2022.12.07 199
공지 공지사항 한인회비 납부안내 (한인회비 입금계좌 포함) file 업무팀장 2021.09.15 525
공지 공지사항 사진으로 보는 필리핀 한인 이주 발자취 업무팀장 2019.12.06 572
73 공지사항 2016 안전대책회의 업무팀장 2016.02.11 449
72 공지사항 금일 2월 11일 지부장 회의 file 업무팀장 2016.02.11 501
71 공지사항 2015년도 한인총연합회 회원 모집 안내 file info 2015.08.07 826
» 공지사항 한국에서 근무한 필리핀인을 대산으로한 직업훈련 실시 info 2015.04.14 875
69 공지사항 한인총연합회 지부장 회의 file info 2015.03.13 883
68 공지사항 February 2015 Holiday's info 2015.02.09 811
67 비자 공지사항 블랙리스트 시효기간 file info 2015.02.02 1136
66 비자 공지사항 외국인과 자국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 영주자격 주어진다 file info 2015.02.02 933
65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은 문서없는 애뉴얼리포트를 이행 file info 2015.02.02 880
64 비자 공지사항 2015년 애뉴얼 리포트 기간입니다 info 2015.01.05 755
63 비자 공지사항 외국인 등록 프로그램 (ARP) 안내 info 2014.11.26 928
62 공지사항 한인총연합회 정기총회 안내의 글 info 2014.11.24 911
61 공지사항 2014 제23회 한필문화교류축제 성황리에 종료 감사의 글 file info 2014.11.14 954
60 공지사항 안전대책위원회 모금 현황(11월 14일 현재) file info 2014.11.14 970
59 공지사항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10.01~11.30 info 2014.10.13 972
58 공지사항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신철호 한인총연합회 고문 국민포장 수상 안내 file info 2014.10.08 1001
57 공지사항 고 배민주 대표 사건 제보자 현상금 공고 file info 2014.09.30 1254
56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BI)/노동청(DOLE) 카드발급 관련 새 롤링 공지- info 2014.09.29 1006
55 공지사항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이사회 소속단체 file info 2014.09.24 952
54 공지사항 2015~16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공고 file info 2014.09.05 10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
필리핀한인총연합회 | Tel: 63-2-8886-4848, 8886-4898
Contact e-mail: ukca@korea.com.ph
본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은 교민 사회의 발전, 한인회의 각종 공공사업에 쓰여집니다.
Copyright ©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 the Phillippin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