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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주필리핀한국대사관에서 금일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내용입니다.  

 

필리핀 외교부 공고.

 2019년 5월 14일 부로 필리핀 외교부는 외국으로 발행될 문서에 공증의 의미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부착할 것입니다. 

 

필리핀 외교부에서 발행된 공문서는 더 이상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공증을 맞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발행된 문서에 이미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에 따라 공증된 문서 이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맺은 국가(호주, 필란드, 독일, 그리스 제외)들은 더 이상 필리핀 대사관에 공증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가리켜 아포스티유라고 한다.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필리핀 이민국 또는 학교 등 관광서에 제출해야하는 한국에서 발행 제출해야하는 문서의 경우, 한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소에서 받는 범죄경력회보서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떄 해외 제출용이라고 이야기하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부착해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들이면, 기존에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들 -> 한국 대사관에 공증을 받고 ->  필리핀 외교부(DFA)에 가서 레드리본을 받은 후 -> 은퇴청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필리핀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었기에 한국외교부의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으면 대사관과 필리핀 외교부의 공증을 받지 않고 바로 은퇴청에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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