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조회 수 9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https://fbcdn-profile-a.akamaihd.net/hprofile-ak-xfa1/v/t1.0-1/p48x48/424978_133424816796234_2071060977_n.jpg?oh=9cc697bd17c3c308fec870f1a1bcd77c&oe=555F9A27&__gda__=1428205855_e7c9aff7a861b5c3390da81f8f2fe6d8

필리핀이민국

January 9 at 11:57am · 

CHILDREN OF FOREIGN NATIONAL MARRIED TO FILIPINO
ELIGIBLE FOR PERMANENT RESIDENCE


Manila, Philippines—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married to Filipino nationals may now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e in the Philippines under Section 13(a) of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PIA).

On January 8, 2015, Secretary of Justice Leila De Lima approved Bureau of Immigration (BI)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5-001 allowing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to acquire permanent residence based on the foreign parent’s marriage to a Filipino national.

Under Section 13(a) of the PIA, the spouse or child of a Filipino may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e. It is, however, silent on whether a child of the foreigner spouse may be granted a similar status as that of the spouse.

“The policy aims to clarify and fill the void in the law such that it is aligned with the State’s policy to protect the sanctity of the family”, said BI Commissioner SiegfredMison.

The permanent resident status under Sec. 13(a) of the PIA may be granted to the children of foreign nationals on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y are under 21 years old; (2) unmarried; and (3)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their parent.

 

외국인과 자국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 영주자격 주어진다


마닐라, 필리핀에선 외국인, 자국민의 자녀들에게 출입국법 13a 에 의해 영주자격이 주어질 것을 발효했다

지난 2015 1 8 일 법무부 장관 레일라 데 리마  (Leila De Lima)는 이민국에 No. SBM-2015-001외국인, 자국민 사이의 자녀들의 영주자격을 줄 것을  승인했다

출입국법 13a에 의하면 자국민 배우자나 자녀는 영주권을 가질 수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또한 배우자와 같이 적용 된다.

이민국국장시에그프레드마이손은이정책은가족의신성함을보호하고자하는국가의정책에부합되는것이라고전했다

출입국법 13a 에의하면아래의경우자녀에게영주자격이 주어진다

1.    21이하의경우

2.    혼인하지않은경우

3.    부모와동반가입할경우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및 지지 file 업무팀장 2023.11.18 12
공지 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file 업무팀장 2023.11.18 6
공지 공지사항 [중요] 재외국민 영사조력을 위한 변호인, 통역인 명단 관련 공지 file 업무팀장 2022.12.07 153
공지 공지사항 한인회비 납부안내 (한인회비 입금계좌 포함) file 업무팀장 2021.09.15 408
공지 공지사항 사진으로 보는 필리핀 한인 이주 발자취 업무팀장 2019.12.06 469
133 공지사항 2014 제23회 한필문화교류축제 성황리에 종료 감사의 글 file info 2014.11.14 936
132 공지사항 한인총연합회 정기총회 안내의 글 info 2014.11.24 887
131 비자 공지사항 외국인 등록 프로그램 (ARP) 안내 info 2014.11.26 906
130 비자 공지사항 2015년 애뉴얼 리포트 기간입니다 info 2015.01.05 731
129 비자 공지사항 이민국은 문서없는 애뉴얼리포트를 이행 file info 2015.02.02 845
» 비자 공지사항 외국인과 자국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 영주자격 주어진다 file info 2015.02.02 901
127 비자 공지사항 블랙리스트 시효기간 file info 2015.02.02 1119
126 공지사항 February 2015 Holiday's info 2015.02.09 794
125 공지사항 한인총연합회 지부장 회의 file info 2015.03.13 852
124 공지사항 한국에서 근무한 필리핀인을 대산으로한 직업훈련 실시 info 2015.04.14 839
123 공지사항 2015년도 한인총연합회 회원 모집 안내 file info 2015.08.07 795
122 공지사항 금일 2월 11일 지부장 회의 file 업무팀장 2016.02.11 486
121 공지사항 2016 안전대책회의 업무팀장 2016.02.11 418
120 공지사항 일로일로 2016 안전대책 세미나 file 업무팀장 2016.02.11 478
119 비자 공지사항 2016 필리핀 이민청 에뉴얼리포트에 대한 개편 사항공지 업무팀장 2016.02.11 604
118 공지사항 2016 한인총연합회 정기 이사회 1/4분기 업무팀장 2016.02.11 464
117 공지사항 2016년 어버이날 "백세인생 - 언제나 청춘" - 모시는 글 file info 2016.03.29 550
116 공지사항 대사관 재외 투표소 셔틀버스 운행노선 (변경) file 업무팀장 2016.03.31 450
115 공지사항 < 4월 22일 > 퀘존 학생비자 창구 임시 휴관 안내 업무팀장 2016.04.11 430
114 공지사항 필리핀 경로우대 할인 제도 SENIOR CITIZENS Republic Act No. 9994 file 업무팀장 2016.04.12 13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
필리핀한인총연합회 | Tel: 63-2-8886-4848, 8886-4898
Contact e-mail: ukca@korea.com.ph
본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은 교민 사회의 발전, 한인회의 각종 공공사업에 쓰여집니다.
Copyright ©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 the Phillippin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