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ANENT RESIDENT VISA UNDER MCL-08-003
IMMIGRATION MEMORANDUM ORDER NO. SBM-2015-005
2017 년 10 월 6 일, 필리핀한인총연합회와 주필리핀대사관 영사, 필리핀 이민청 관리들 사이에 마닐라 인트라무로스 (Intramuros)에 있는 이민국 (Immigration Bureau)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결과 10월 16일까지 비자연장에 관해 답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요약 참조 바랍니다.
아래 요약 :
1. 이민국 명령서 SBM-2015-005는 전 법무부장관에 의해 서명 되었으므로 현재의 모든 변경 사항 또는
결의안은 현 DOJ(Department of Justice)법무부 장관에 의해 서명되어야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효력을
갖기 위하여 검토 및 승인에 적정한 시간이 소요 될 것이며 필리핀이민국 (Bureau of Immigration)은
이를 상세히 검토 후에 DOJ법무부 장관에게 SBM-2015-005 의 효력정지 즉, MCL -08-003 에 의한 영주권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보고 할 것입니다.
2. 이민청 내 Alien Registration Division 책임자와 Legal Division 책임자들은 10월 16일까지 MCL-08-003 비자 소지자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이민청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음.
3. MCL -08-003 비자 소지자일 경우 비자를 다운 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이 영구 비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BI 법률 부서는 이민청장에게 제안 할 것을 약속하였음.
4. 이민국 명령서 SBM2015-005로 인해 현재 비자 조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민국 외국인등록국은 이민국청장이 만료된 비자 유효성에 대하여 2 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로 약속 하였음.
5. MCL-08-003 비자 소지자는 ACR 갱신 신청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ACR 갱신을 10 일간 (10월 16일까지) 신청하지 않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