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등록 방법 개요
•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은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를 등록해당인의 여권사본(인적사항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포함) 1부와
함께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송부,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은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자도 대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우편 신청은 본인만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