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 안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2015.1.22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내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그간 국내 체류 재외국민에게 발급되었던 국내거소신고증은 2015.1.22.부로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기존 국내 거소신고증의 효력 또한 2016.7.1.부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또는 주민등록관서(읍 • 면 • 동)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