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 2014년도 애뉴얼 리포트 (Annual report) 요금 납입을 금일(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는 필리핀 이민국에 등록 된 모든 외국인을 포함하며, (은퇴비자 제외, 관광 비자 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관광 비자 연장 결제시 청구됩니다) 1월2일을 시작일로 60일 내에 또는 2월의 마지막 근로일까지 신청 및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금 체납시 매월 P200.00의 벌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이민국 본청 또는 지점에서 애뉴얼 리포트의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참사항: 1. 기존 ACR I-카드
2. 신청 양식 (이민국 본청 및 지사에 비취) 3. 2013년도 애뉴얼 리포트 요금 납부 영수증 4. 여권 원본 5. 개인당 P310.00
참고: - 신청서는 이민국 본청 및 지사에 가셔서 변경된 애뉴얼 리포트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니 가급적 오전 일찍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월 말경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 대단히 혼잡하니 미리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접수가 면제되는 경우: 1. 14세 이하 및 65 세 이상의 외국인
2.정신적 문제 (장애 포함)가 있는 자. BI 의료 의사에 의해 검증과 건강 진단서를 제시해야합니다.
3.의료 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자. 공증 인증된 의료 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4. 어떠한 이유로든 출두가 불가능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국외 체류중인 자. 필리핀에
도착한 날 후로 삼십 (30 일) 안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6. 이민국 감독관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가 면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