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도권 마닐라 개발청(MMDA) 음주운전 단속 실시

by info posted Mar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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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도권 마닐라 개발청(MMDA) 음주운전 단속 실시


필리핀 수도권 마닐라 개발청(MMDA) 프란시스 톨렌티노 의장은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운전에 대한 법을 엄격히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일 육상교통운송국(LTO) 3 12일부터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에 대하여 알코올 호흡분석기 테스트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MMDA 톨렌티노 의장은 필리핀법 10586 또는 2013년 제정된 음주 및 마약에 취한 운전자 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요원들이 활동을 시작한다며,음주운전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에 충분한 직원을 보유한다고 밝혔다.

LTO에 따르면 자가운전다는 혈중알코올 농도(blood alcohol content (BAH))0.05% 를 초과하면 처벌을 받게 되며 영업용 운전자의 경우에는 0.01%을 초과할 경우 처벌된다.

LTO 제이슨 살바도르 대변인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LTO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는 보건부에서 공인된 호흡 분석기만 사용되며, 테스트에서 운전자는 한발로 직선로를 걸어야 하며 눈동자가 이동물체를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운전자가 현장 검사 실패시 호흡 분석기를 3번 불어 자료화한다고 한다. 필리핀 공화국법 10586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20,000~80,000 페소의 벌금과 3개월의 징역에 처하며, 만약 사망사고시에는 300,00~500,00 페소의 벌금과 최대 20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MMDA에 따르면 주요차량 사고의 대부분은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어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같은 시간대에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필리핀 공화국법 10586 호 약물사용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법은 지난2013 5 27일 아키노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되었으나 음주운전 단속요원 및 단속장비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