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이민국의 랜덤 방문조사에 대해
Random inspector from Bureau of Immigration
최근 이민국에서는 한인업소(레스토랑 등)로 등록되어있는 곳에 대한 불특정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하여 한인분들은 적법한 비자를 소유하고 상업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승인 전, 즉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일지라도 정식으로 승인받기 전까지 관광비자인 상황에서 일을 하거나 학원에 등록 영어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면 S.S.P(Special Study Permit)을 이민국으로 받으시거나 워킹비자나 학생비자 발급 이후 수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광비자 상태에서 사업체 운영을 시작하고, 그 다음 워킹비자 신청에 들어간다면,
AEP (Alien
Employment Permit) 를 받는데도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최근5~6주 이상소요) 그 다음 워킹 비자 승인까지도 약 2달간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이민국으로부터 방문 조사 를 받게 되고 비자신청자가 일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필리핀 이민법상 불법적인 비자상태(관광비자)에서의 근무가 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서둘러 일하는 것이 필요한 분이라면 9G워킹비자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
SPECIAL WORK PERMIT
(SWP), PROVISIONAL WORK PERMIT (PWP)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미만으로 관광비자로서
일할수 있는인증서)
l 주소지 변경 신청
위킹비자(9g) 비자 소지자의 경우, 기존 비자 신청시에 거주하던 주소지에서 이전할 경우, 이를 사전에 이민국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비용1100페소, 1인당)
주소지 변경에 대해 사전고지
하지 않으면, 다음 비자 연장신청 시, 새로운 주소를 기입하여
연장 신청시에 패널 티(매달 200페소, 1인당) 를 지불해야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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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필리핀에서 만 15세의 생일을 맞이했다면..
만14세에서 15세가 되는 해에 ACR(아이카드 )재등록 re-registration 이 필요합니다. 재 등록비용은 4000페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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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 안내
관광비자로 연속적으로 1년이상 동안 체류하셨을 경우, 일년에 한번은 이민국에 방문하여, 본인의 핑거프린트 사진촬영등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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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통합관리
선교비자와 워킹비자를 따로 관리하던 기존시스템 (선교비자(9g)는 BSI(Board of Special
Inquiry)에서 서류 심사를 담당, 상업비자(9g)는 Regal Division에서 관리) 과 달리 현재 이민국에서는 두 비자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비자승인과 관련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비자를 위한 사전 인터뷰 시 자신의 선교활동에 대한 질문에 영어나 따갈로그로 적절한 답변을 못할경우 비자 승인이 반려 또는 거부 당할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