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지사의 설립 개요
외 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외국회사는 필리핀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사는 본사 업무의 연장이고, 본사의 지휘 아래 업무를 진행시키며 현지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해외지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미화 200,000불 이상을 최소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해외지사의 본사 또는 모회사의 정관 및 내규에 따라 지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허용되어야 한다.
2. 해외 지사의 장단점
한국회사가 자사의 정관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필리핀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필리핀에 주식회사 외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사는 한국 본사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본사와 동일한 법적 체계를 지닌다.
이 같은 해외 지사 형태의 단점으로는 한국의 본사가 필리핀 지사의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과 지사의 설립 시 SEC에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페소 이상의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는 점이다. SEC는 지사의 총소득을 근거로 이 유가증권의 액수를 매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필리핀에 설립한 지사의 이익이 커질수록 SEC에 공탁하는 유가증권 역시 증액하게 되어 회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지사의 경우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35%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할 경우에도 총 송금액의 15% 또는 10%가 세금으로 부과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3. 설립절차
▷ 지사의 SEC 등록
본사 또는 모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SEC에 지사를 등록시켜야 하며 이 경우, 필리핀 외에서 작성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가까운 필리핀 영사관을 통해 공증을 받아야 한다.
- 해외 지사 신청서
- 상호명 확인서
- 필리핀 지사 설립을 승인하는 모회사의 이사회 결의서 등본
☞위 결의서 에는 외국회사를 대리해서 소환장 내지 적법한 영장 등을 받을 필리핀 거주 대리인 임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청서를 제출을 기준하여 전 연도의 재무제표
☞모회사 국가의 공인회계사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정관 등본 및 영문번역 안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 최소자본금의 타 발송금환에 대한 증빙서류
- 등기 자료 명부
- 필리핀 현지거주 대리인의 선임 수락서
▷ SEC 등록비용 등 납입
- SEC 지사 등록비용 : 타 발송금환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페소 이상 금액
- 법률 리서치 비용 : SEC 지사 등록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SEC 양식 F-103 신청서 처리비용 : 2,000페소
- 보증금 : 100,000페소 이상을 SEC가 인정하는 증권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지사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납입한 보증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출처http://blog.daum.net/onfillmania/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