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설립 개요

 

○ 주식회사는 필리핀 자국법인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동법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등의 규제를 받는데, 우리나라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법 인격 주체로 취급되고, 주주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유한 책임을 진다.

 

 

2. 주식회사 설립 장.단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현지 주식회사 내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 먼저 자회사는 모회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한국의 모회사는 필리핀 자회사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다.

 

○ 또한 필리핀 자회사의 정관에 한국의 모회사와 다른 사업목적을 기재해도 되므로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한국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사업을 필리핀에서 추진할 수도 있으며, 필리핀 자회사는 SEC에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증권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

 

○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필리핀 내/외의 소득원천에 대해 순 과세소득 5%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모회사는 배당금에 대하여 총 배당금의 35%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의 불리한 점들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필리핀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따라 세율이 25% 또는 10%(필리핀 회사에 대해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감액될 수 있다.

 

 

3. 주식회사 설립절차

 

(1)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회사설립 등록

○ 필리핀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먼저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증권 거래위원회(SEC)에 접수시켜야 한다.

 

- 정관 및 내규로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회사명칭

② 제1순위 및 제2순위 사업 목적

③ 주 사업장

④ 존속기간

⑤ 발기인 :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발기인을 두어야 하며, 각 발기인은 자연인인 성인으로서 회사의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이들 중 과반수는 필리핀 거주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이사 : 이사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들 중 과반수는 필리핀 거주자이어야 하며, 각 이사는 회사의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⑦ 자본구성 : 정관에는 주식회사의 수권자본주식을 규정해야 하고, 설립 시 수권자본주식 중 최소 25%는 발행되어야 하며, 발행된 자본주식 중 최소 25%는 납입되어야 한다.

 

⑧ 출납계원(Treasurer-in-Trust)의 이름 : 회사 설립과정에서 출납계원이 선임되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출납계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납입되어야 한다. 참고로, 출납계원은 통상 주주의 납입자본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선임된다.

 

⑨ 주식회사의 회계연도

⑩ 일반주주총회 개시일

 

- FIA에 따른 사업 신청서(사외주식 및 의결권주식의 4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는 경우)

- 타발송금 증명서 및 은행의 예금증서

 

- 임원/간부직원/주주에 관한 인적사항, 주주의 납세번호 등 기타 필요서류

 

▷ 외국인 투자지분이 40%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인센티브 승인증명서(투자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환송금 증명서, 외국인 거주증명서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등을 BOI에 제출하면 되고, 투자허가 기관은 관련 서류를 검토 후 투자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SEC 등록비용

- SEC 접수비 : 수권자본주식 혹은 발행주식 중 높은 금액의 1%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00페소 이상의 금액

 

- 법률리서치 비용 : 접수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내규 승인비용 : 510페소

 

(3) SEC 설립등록 이후 절차

- 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 "DST") 납부

▷ 최초 주식 발행을 위해서 납입해야 하는 인지세(DST)는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 200 페소에 1페소와 같은 비율에 의해 산정됨

 

- 회사의 정식조직

▷ 회사가 설립되고 이사회가 결성된 이후, 주식회사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필리핀 회사법에서 정한 임원인 대표이사, 총무, 회계를 선임하여야 함

 

- 기타 관련 정부기관에 등록

사회보장제도기관(Social Security System)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필리핀 건강보험국(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등



출처

http://blog.daum.net/onfillmania/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