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공연기획 해외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린 점은 다름이 아니오라, 비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한국에서 공연팀(아티스트포함)을 동반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유료 공연을 진행할 시
이는 취업 비자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필리핀에서 노동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AEP(Alien Employment Permit) 라는 노동 허가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수익성 공연의 경우 퍼밋을 받고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필리핀 대사관 측에 해당 사항에 대한 문의를 몇차례 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여 무례 불구하고 필리핀 한인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게시판에 질문 올린점 사죄드리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 공연기획사와 연결하여 각종 공연 전시회 등등의 상업적 목적의 공연은 취업비자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다만 현지 기획사에 고용이되어 59일 이상 체류및 공연시에는 경우가 다르므로 이에 상응하는 비자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현지의 연결된 기획사에서 수익성 공연에 필요한 모든조치가 되는것으로 계약상 조건을 잘 따져서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