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차례 필리핀 근로자 초청 또는 구직에 관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우선 필리핀 근로자 초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구직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청의 경우 :현지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또는 필요한 필리핀 사람을 한국에 업무연수 또는 사업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 한다면 이는 "초청"에 해당될 수있겠죠. 이 경우 업무 및 사업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항 및 영사면접 등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59일 일반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사람 구직의 경우 : 현재 한국의 업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허가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사람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우선 해당 지역의 산업인력공단에 외국인 근로자 구직희망을 신청하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인공 추천 외국인 인력 중에서 인원을 채용하실 수 있으며, 특정국가의 특정인을 지정하여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참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입니다.
근로자 초청은 한국의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