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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VISA 질의/답변 테이 2014.01.11 09:36

안녕하세요,


필리핀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고 이번에 퇴사했는데 여러가지 사항이 걸려서 이에 대한 도움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퇴사 과정은 별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현재 정식적으로 퇴사처리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워킹비자를 진행 해 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음 계약사항 중 "워킹비자 연장은 1년 단위로 진행되며, 비자 기간 만료 전 퇴사 할 경우 비자 연장에 들어간 비용 중 나머지 기간은 페널티로 부담해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 저도 동의 했구요.


그런데 뜬금없이 페널티 금액이 6만페소로 나왔습니다. 회사측은 제 비자 연장 당시 내부사정으로 인해 3사에 의뢰를 했고, 이로 인해 추가비용이 들어갔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킹비자 연장 비용은 만페소 안밖으로 알고있는데 무슨 3사 의뢰비용이 5만페소 이상이 들어가느냐, 회사사정으로 인해 지불된 비용은 내가 지불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회사측에서는 페널티 금액을 모두 지불하지 않으면 Clearance 와 COE (Certificate of Employment)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여권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여권은 돌려준다는 약속은 받았구요.


또한 제가 이미그레이션 및 3사에 지불된 총 금액 영수증이라도 보여달라 했더니 몇 몇 금액에 대한 Statement of Account 만 보여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건 단순한 청구서일 뿐, 공식 영수증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리자면,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하면 법률에 관련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아무리 계약에 동의 한 상태라도, 회사에서 3사에 지불 한 금액을 저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까? 비자 연장 당시 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 상기 말씀드린 Statement of Account 가 공식 영수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3. 계약 상 페널티 지불 부분과는 별개로, 회사에서 저에게 Clearance 및 COE 서류 요청에 대한 거절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서류가 없으면 저는 차기 회사 입사가 어려워 지는 관계로 저에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에 대해 제가 의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소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회사에 처음 입사하고 퇴사하는 관계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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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등록

현재 답변들 1
info 2014.02.05 11:27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면담을 갖고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statement of account는 공식 영수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식영수증은 official Receipt로 발행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휘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어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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