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6월에 필리핀 골프장을 임대운영 사업기획을 진행중입니다.
이전.태국에서 현지네 사업자를 내고 워킹비자를 받고 체류하였는데.
필리핀의 경우 사업자 신청을 하고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워킹비자 신청 자격이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비자대행업소나 필요서류 관련일체를 너무도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등록
안녕하세요!
워킹비자는
1) 업무를 해야 할 업체에서 먼저 노동허가증을 노동청에서 받은 후
2) 그것을 근거로 이민국에서 비자를 발부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은 필리핀 여행비자(여행하는 목적)가 연장이 가능하여
그 동안 노동허가증 - 워킹비자 취득으로 합니다.
회사설립을 신규로 한다면
1) 회사 설립 - 1.5 개월
2) 노동허가증 - 1개월
3) 워킹비자 -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꼭 비자취득이 안되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현지에 오셔서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문의를 해 주십시요.
info@korea.com.ph (한인 총연합회 사무국)
intech92@yahoo.co.kr (한인 총연합회 부회장)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워킹비자는
1) 업무를 해야 할 업체에서 먼저 노동허가증을 노동청에서 받은 후
2) 그것을 근거로 이민국에서 비자를 발부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은 필리핀 여행비자(여행하는 목적)가 연장이 가능하여
그 동안 노동허가증 - 워킹비자 취득으로 합니다.
회사설립을 신규로 한다면
1) 회사 설립 - 1.5 개월
2) 노동허가증 - 1개월
3) 워킹비자 -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꼭 비자취득이 안되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현지에 오셔서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문의를 해 주십시요.
info@korea.com.ph (한인 총연합회 사무국)
intech92@yahoo.co.kr (한인 총연합회 부회장)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