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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연장 관련

VISA 질의/답변 다바오 2013.10.15 08:24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AEP카드를  1년짜리를 받았고, 올해 12월초에 만기 입니다. 
제가 있는곳은 다바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라 다바오시티에서는 서류를 준비 못한다해서 로컬 변호사를 통해서 겨우 받았었습니다.(한국인은 2명)
올해 다시 연장을 해야 하는데, 가격을 너무 높게 불러서 직접 서류들을 준비하고 자 하는데,
SEC이며, 제무제표며 준비하고 업뎃해야 할 서류들이 조금 많아서 만기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 드립니다.
카드를 받고 1년여 넘게 한국 및 외국에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권에는 아무런 스탬프가 없던데, 제대로 받은것이 맞는지요?
작년에 카드를 받았을 때 카드만 소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12월 초 비자 만기 이후 외국에 나갈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워킹비자 갱신중.. 모 이런 변호사 공증문서가 필요한 것인가요? 
또한 다시 필리핀에 돌아올 경우에는 관광비자로 체류하는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제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할 시에 패널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까지는 5000페소, 1년이내에는 1만페소.
가격이 높지 않아서 부담은 안될 것 같은데, 이 사실은 또한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패널티는 서류를 제출시에 지불하는 것인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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