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는 8월말경 선교사 비자 신규로 신청예정입니다.
관련서류를 지난 6월에 이미 준비를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한국에 잠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중순경 필리핀으로 입국하여 선교사 비자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질문은 관련서류를 지난 6월에 발행한 서류로 준비했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8월에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해서요.
보통 3개월정도는 괜찮다는 상식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사항을 알고싶어서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필리핀 이민국에서 비자발급에 필요한 새로운 규정을 6월29일 발표하였습니다.
신규정은 2012년 7월 2일부터 적용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신청서 양식과 비자신청비용 지불방법
1. 신청서양식: 변경 전 - 신청서 1장을 제출,
변경 후 - 신청서 2장 제출과 로컬변호사 공증 받아야함.
신청서는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첨부파일 또는 비자서식란을 참고하세요.
2. 비자신청비용 지불 : 변경 전- 비자승인 시점에 승인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변경 후- 비자 신청시점에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비용을 납부. (ACR-CARD 비용 포함)
변경된 신청절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동반가족 추가 : 변경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복사본 제출(번역 공증필요)
변경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제출(번역 공증필요)
"소통하는 한인회, 함께하는 한인회" - 필리핀 한인총연합회